박근혜도 자신을 구속한 사람이 특검이 아니라 이영렬이라고 보고 있는가.
박근혜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를 구속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영렬이라고 했다.
박근혜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기 때문에 유영하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를 수사하고 구속하게 된 과정을 보면 유영하의 주장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서 숲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박영수가 특검으로 임명되자 박영수는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김기춘, 조윤선 등을 구속하고 이재용을 소환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17. 2. 28.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종료되었고 2017. 3. 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하자 특검의 수사 기록 사본이 검찰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박근혜를 수사하였고 법원은 박근혜에 대해 2017. 3. 31. 구속영장이 발부하였다.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근혜는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함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특검이 수사했던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집된 증거가 수만 페이지에 달했기 때문에 검찰은 박근혜을 구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를 구속할 정도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의 90%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밥과 반찬 그리고 국까지 마련해서 밥상을 차려놓은 것을 검찰이 수저만 들고 가서는 차려진 밥상의 밥을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다면, 유영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박근혜를 구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도 유영하처럼 윤석열의 반장으로 있던 박영수 특검이 자신을 사실상 구속에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을 구속한 기관과 사람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리고 이영렬 검사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첫댓글 이영렬 -- 김수남 -- 황교안
이자들은 왜 말이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