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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자율동아리의 정확한 뜻 문의
바닐라 추천 0 조회 139 23.04.02 15: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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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3 15:12

    첫댓글 1. 선생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전자가 맞습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부 기재요령의 자율동아리 구성절차에 의한 것처럼, 학생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여 담당교사 섭외를 하고 학생이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운영하는, 자율이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동아리를 말합니다.'

  • 23.04.03 15:13

    2) 기재요령에 나와있는 구성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23.04.03 15:15

    3. 학교교육계획은 학교 교육계획서 혹은 학교 교육계획서에 없다면 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받은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계획서 내용은 학교별로 상이할 수가 있으니, 선생님 학교의 계획서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 작성자 23.04.03 17:01

    학생들 스스로 조직, 운영한 것만 자율동아리라면 지난년도의 자율동아리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올해 동아리는 자율동아리인지 판단을 정확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 년도의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가 아닌 것들이 등록되어 있고, 기재오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2019~2022년까지 자율동아리로 등록된 부서에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데, 자율동아리명+동아리 설명이 아니라 동아리명+학생들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2) 2019~2022년 자율동아리 중에 동아리명만 있고 동아리 설명이 빠진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번의 자율동아리들은 학생들 스스로 조직한 동아리가 아니어서 자율동아리가 아닌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동아리는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 조직한 동아리가 아니기에 올해는 그 동아리를 자율동아리로 등록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가 지난 몇 년동안 학생부에 입력이 되어 있고 동아리명+학생들의 특기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년도 자율동아리 입력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동아리명+동아리 설명을 적어주는 걸로 정정을 해야 할런지요?

  • 23.04.04 14:03

    [초등학교 Q&A 게시판]에 보면 2019-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맞는 학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23.04.04 14:05

    문의 주신 (1), (2) 모두 학생부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선생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 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작성자 23.04.05 16:04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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