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동아리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부 기재요령의 자율동아리 구성절차에 의한 것처럼, 학생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여 담당교사 섭외를 하고 학생이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운영하는, 자율이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동아리를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아리로서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구성, 계획, 운영하는 동아리도 자율동아리로 볼 수 있는지요?
1)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
2) 학생부 기재요령 74쪽의 자율동아리 구성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
자율동아리가 위의 1), 2) 번의 2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 자율동아리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 자율동아리란 말 그대로 학생이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 계획 작성, 운영해야 자율동아리인건지 궁금합니다.
초등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 담당교사를 섭외하고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한다기보다는 교사가 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자율동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022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자율동아리 구성절차(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자율동아리 구성절차’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 이라는 말이 빠진 의미도 궁금합니다. ‘안’ 이란 말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구성절차를 빠짐없이 따르란 말인지요?
3. 절차에 보면 학교교육계획에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요?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계획에 자율동아리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넣은 계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사가 자신의 동아리 운영계획을 학교장에게 결재 맡은 것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으로 봐도 되는지요? (이 내용도 자율동아리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율동아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동아리로 한정한다면, 학교교육계획도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동아리를 운영한다’ 는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고, 동아리 운영 계획서도 학생이 작성해야 되는 거겠지요?)
첫댓글 1. 선생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전자가 맞습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부 기재요령의 자율동아리 구성절차에 의한 것처럼, 학생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여 담당교사 섭외를 하고 학생이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운영하는, 자율이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동아리를 말합니다.'
2) 기재요령에 나와있는 구성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3. 학교교육계획은 학교 교육계획서 혹은 학교 교육계획서에 없다면 계획을 기안하여 결재받은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계획서 내용은 학교별로 상이할 수가 있으니, 선생님 학교의 계획서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조직, 운영한 것만 자율동아리라면 지난년도의 자율동아리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올해 동아리는 자율동아리인지 판단을 정확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 년도의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가 아닌 것들이 등록되어 있고, 기재오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2019~2022년까지 자율동아리로 등록된 부서에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데, 자율동아리명+동아리 설명이 아니라 동아리명+학생들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2) 2019~2022년 자율동아리 중에 동아리명만 있고 동아리 설명이 빠진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번의 자율동아리들은 학생들 스스로 조직한 동아리가 아니어서 자율동아리가 아닌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동아리는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 조직한 동아리가 아니기에 올해는 그 동아리를 자율동아리로 등록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가 지난 몇 년동안 학생부에 입력이 되어 있고 동아리명+학생들의 특기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년도 자율동아리 입력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동아리명+동아리 설명을 적어주는 걸로 정정을 해야 할런지요?
[초등학교 Q&A 게시판]에 보면 2019-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맞는 학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1), (2) 모두 학생부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선생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 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