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질서 파괴를 막고, 기형화된 사회를 고쳐야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138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8-2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8-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12.08.13.자 1AA-1208-045762, 12.08.14.자 1AA-1208-056992, 12.08.25.자 1AA-1208-104506, 12.08.30.자 1AA-1208-127550, 12.9.8.자 1AA-1209-029755, 12.9.16.자 1AA-1209-062245, 12.10.15.자 1AA-1210-049180, 12.11.24.자 1AA-1211-093645, 13.2.5.자 1AA-1302-017661, 13.3.9.자 1AA-1303-035041, 13.4.21.자 1AA-1304-103957, 13.6.8.자 1AA-1306-029689, 13.7.1.자 1AA-1307-004515, 13.7.7.자 1AA-1307-031067, 13.7.17.자 1AA-1307-090733, 13.8.15.자 1AA-1308-065844, 13.8.26.자 1AA-1308-114183, 13.9.8.자 1AA-1309-032472, 13.10.12.자 1AA-1310-052399, 13.11.10.자 1AA-1311-041901, 13.11.17.자 1AA-1311-07982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8 (12.08.13.자 1AA-1208-04576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2개 [1개, 2개] 진정건은
2.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588 [2011진정916, 2011진정1487]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1장짜리 2011.6.7.자 2011진정588 [2011진정916, 2011진정1487]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1진정588 [2011진정916, 2011진정1487]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본 진정은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이미 수십 회 이상 진정하여 공람종결 처분된 사건과 같은 취지의 진정으로서,
③ 3회 이상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한다
하였으나,
① 이 사건 5개 진정건은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관련증거는 신청문, 결정문 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였으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② 이 사건 진정은 기존 진정건과 성립경위나 사건번호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진정입니다.
법관기피 사건에서의 대법관 위법을 고발하는 직권남용과 위헌제청사건에서의 대법관 위법을 고발하는 직권남용은 그 취지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③ 이 사건 5개 진정건은 반복 진정이 아닌 새로운 사건이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청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2011진정588호
헌법재판소 2011헌바21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5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4/6 2011진정916호
대법원 2011카기25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6/3 2011진정1487호
법관징계법 개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직권남용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8 관련 결정문 위변조, 법원사무관 사칭, 민사소송법 제48조 위반 혐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