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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공고문 |
2026. 3.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4호
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 수혜기업 모집 공고
|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중인‘2026년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효능안전성평가, 시설장비활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
가. 지원 목적
1.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식물백신 등)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성장 도모
2. 동물용의약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세계시장 진출 등 산업활성화에 기여함
나. 모집 대상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必(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누리집 → 알림창 확인 → 신고제 전용 QR코드 또는 URL 접속 → 신고서 작성 -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첨부서류 - 기업 신고서(직인 날인), -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개인사업자), - 기업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서류) 및 증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다. 선정 분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1. 효능‧안전성평가지원분야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수 및 지원금 변동 가능
2. 시설장비활용지원
라. 지원 내용
∘ 직접지원-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내용 | 총사업비 |
| 자부담 비율 | ||
| ① 효능‧안전성 평가지원 |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유효능 연구, 품질 및 안전성 분석연구 등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시설의 시설 및 장비 활용(예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기술성숙도(TRL)가 3~6단계 기술로 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연구 및 품질분석 등 | 110백만원/개 (총사업비 기준) |
| 총사업비의 30~50% 내외 | ||
| ② 시설장비 활용지원 |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시설장비 사용료 - 품질분석장비, 시생산장비, 연구용장비, 동물효능평가장비 등 * 건당 2백만원 내외, 최대 10건 내외 | 2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 제품상용화 지원분야 관련 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총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금 변동 가능
※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
※ 동일한 기업에서 2개 분야 신청 가능
※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내, 1개의 사업만 주관기관 신청 가능(컨소시엄 참여시 복수 신청 가능)
∘ (예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자부담
[VAT 별도]
| 지원분야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약 70%) | 자부담(약 30%) | |
| 현금 | 현물 | |||
| 효능안전성평가지원 | 110백만원 | 76.25백만원 | 11.75백만원 | 22백만원 |
※ 개소별 지원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76.25백만원(약 70%)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부담 중 현금부분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현물부분은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며, VAT는 기업 부담.
∘ (예시) 기술성숙도 및 신약개발 단계에 따른 지원분야
| 구 분 | 제 품 군 |
|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 ∘ 식물체 또는 식물세포를 생산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생산하는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의 백신, 치료제 및 진단용 소재 등 ∘ 단백질의약품 생산성 및 효율 증대를 위한 식물플랫폼 |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 바이오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호르몬 등을 이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생물의약품’ 이라고도 불리며, 화학적 합성반응으로 제조하는‘합성의약품’과는 구분됨.
- 개발제품(예시)
| 구 분 | 제품군 |
| 산업동물 의약품 | 돼지열병 백신,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설사병 등 관련 진단제, 백신, 치료제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 진단제, 백신, 치료제 등 |
| 반려동물 의약품 | 반려동물 저단백혈증치료제, 파보바이러스백신 등 반려동물용 단백질 의약품, 항체의약품, 유전자의약품 등 |
| 식물플랫폼 | 동물용의약품 대량생산용 식물생산 플랫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접목한 의약품 대량생산 식물체 등 |
∘ 간접지원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 지원
| 지원분야 | 내용 |
|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교류지원 | ⦁ 동물의약품 및 그린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 지원 - 기술교류회, 투자상담회 및 전문가컨설팅 등 |
※ 선정기업 요청 시 산업화 컨설팅 및 기술 교류 등 지원 예정
마. 지원절차
1. 지원분야 :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
가)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나) 추진절차(안)
| 계획 수립 | ▶ | 공고 및 신청 | ▶ | 자격검토 | ▶ | 평가 ‧ 선정 |
| 계획수립‧시행 | 우편, 방문접수 | 필수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서류‧발표 평가 ·최종 선정 | |||
| 1월~2월 | 3월 | 3월 |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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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 | 성과평가 | ◀ | 지원 및 관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결과 보고회 및 성과평가 | ·착수 보고회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수시)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
| 11월 말~12월 초 | 11월 중 | 4월∼11월 | 4월 |
※ 사업 추진 일정은 내 ‧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품질고도화 지원(효능안전성평가, 제품상용화) 분야의 경우 당해연도 성과평가 우수 2~3개사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 면제(계속 지원)
2. 지원분야 : 시설장비활용지원
가)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나) 추진절차(안)
| 계획 수립 | ▶ | 접수 및 선정 | ▶ | 사업비 교부 | ▶ | 장비 활용 | ▶ | 사용료 납부 |
| 계획수립‧시행 | 장비사용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사업비 교부 | 장비지원 및 활용 | 사용료 납부 | ||||
| 1월~2월 | 3월~12월(수시) | 3월~12월 | 3월~12월 | 3월~12월 |
다) 지원방법
∘ [첨부1] 시설장비활용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메일 : tnql2541@ptp.or.kr
※ 활용 가능 시설·장비 목록 및 사용료는 별도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03.31.(화) 16시까지
※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만 해당, 시설장비활용 지원 분야는 수시모집
나. 신청 방법 : 제본 및 원본 스캔파일 제출
1. 제본(원본 1부, 사본 7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37563) 경북 포항시 흥해읍 융합기술로 66-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 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 소인일이 신청 마감일인 것에 한함.
2. 원본 PDF 파일 :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메일 : tnql2541@ptp.or.kr
다. 제출 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 제외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서류2 ~ 서류11(참고자료)은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으로 추가 - 원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서류2 ~ 서류11 별첨파일 함께 제본 - 사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본 | 서류 1 [양식 1]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2 [양식 2] | |
| 3.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 3 | |
| 4. 기업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서류 4 | |
| 5.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서류 5 | |
|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서류 6 | |
| 7.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 서류 7 | |
| 8.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1부 ※ 선정기업은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않은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도 있음 | 서류 8 |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해당시) 필수서류 | 9.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 서류 9 |
| 10.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 서류 10 | |
| (선택사항) 기타서류 | 11.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 서류 11 |
| 12.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서류 12 |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가. 신청자격
1.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국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등록신청이 되어 있으며,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및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연구소‧대학‧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단, 주관기관은 기업)
나. 신청(지원) 제외 대상
1.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2.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3.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가점사항
1.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류평가시 최대 5점 부여
※ 가점 총합이 5점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으로 인정
| 항 목 | 가점 조건 | 증빙 | 가점 | 비고 |
| 투자 유치 | ‘24 ~‘25년 5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 투자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 1 | |
| 민간 부담 | 총사업비 기준 50% 이상 민간부담 시 | 사업계획서 | 2 | |
| 소재지 |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경북) 내 입주 중인 기업 | 입주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등 | 2 | 농식품부 지정 ('25.12) |
| 우수기업 인증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 신기술인증서(NET) | 1 | 유효기간 내 증빙에 한함 |
| 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 | 신제품인증서(NEP) | 1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신기술인증 등)에 따른 신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따른 신제품 보유기업
가. 효능·안전성평가 지원 분야만 해당
나. 평가 및 선정 절차(안)
| 추진단계 | 주요내용 | 주요일정 | ||
| ⇓ | ||||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 공고기간(공고일~'26.03.31.) ∘ 신청서 접수기간('26.03.20.~03.27.) | 3월 | ||
| ⇓ | ||||
| 서류 적합성 검토 | ∘ 제출서류 검토(적합성, 가산점 등) | 4월 | ||
| ⇓ | ||||
| 서류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5~7명 내외) / 비대면 ∘ 사업계획의 적정성, 정책부합성 및 성장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의 2배수 선발 ∘ 경쟁률 2:1 이하의 경우, 서류평가 생략 | 4월 | ||
| ⇓ | ||||
| 발표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5~7명 내외) / 대면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전략 등 종합적 평가 | 4월 | ||
| ⇓ | ||||
| 심의조정 | ∘ 선정결과 개별 통지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기업 대상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조정 ※ 심의조정 협의 불가능할 경우, 평가 결과 차순위 기업 선정 | 4월 |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4월 중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기업&운영기관 간 사업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필수 | 4월 중 |
다. 평가기준
1. 서류평가 기준(40% 반영)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사업계획 (40) | 계획의 구체성 | 15 | ∘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구체성 |
| 2. 계획의 타당성 | 15 |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 |
| 3. 예산계획의 합리성 | 10 | ∘ 사업비 편성 적절성 및 타당성 | |
| 정책 부합성 (20) | 정책 적합성 | 10 | ∘ 지원사업 추진목적과의 적합성 |
| 2. 산업 기여도 | 10 | ∘ 해당분야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적‧사회경제적 효과 | |
| 성장 가능성 (40) | 기업 성장 가능성 | 10 | ∘ 매출, 투자, 신규고용 등을 반영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
| 2. 제품‧기술의 가능성 | 30 | ∘ 연구개발 성과, 보유기술 고도화 등 보유기술의 성장 가능성 ∘ 개발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수출 등 제품의 성장 가능성 | |
| 합 계 | 100 | 가산점 (최대 5점) 별도 | |
2. 발표평가 기준(60% 반영)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기업역량 (10) | 사업추진 보유역량 | 5 | ∘ 관련 분야 기술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사업추진 역량 |
| 2. 기업의 우수성 | 5 | ∘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및 제품 개발 차별성, 독창성 등 | |
|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10 | ∘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
|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
| 3. 사업비 적절성 | 10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편성 적절성 | |
| 기술성 및 사업성 (40) | 기술의 우수성 | 20 | ∘ 목표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등 |
| 2. 사업화 가능성 | 20 | ∘ 목표제품의 차별성‧상용화 가능성 | |
| 성장 가능성 (20) | 기업 성장전략 | 10 | ∘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기업 성장전략 |
| 2. 산업 기여도 | 10 | ∘ 해당분야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 | |
| 합 계 | 100 | ||
※ 서류평가(40%), 발표평가(60%)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고득점 기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기준 항목 순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
라. 선정 및 협약체결
1. (선정) 효능·안전성평가 분야 지원 대상기업 선정
2. (통지) 사업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E-mail) 및 연락처로 개별 통보
3.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로 공지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기업 별도 부담).
| 기관/부서 | 메일주소 | 연락처 |
| (재)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 tnql2541@ptp.or.kr | 054-262-4219 |
※ 공고된 자료(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가.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나.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다.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하고 사업비 교부시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자부담 부분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라.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마.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바. 선정기업은 지원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미협조 시, 추후 지원 대상 제외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지원금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 전 보조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급 후, 시스템 상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 완료되어야 함.
아.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 정산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부가세 별도 선정기업 부담)
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3.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나. 평가 중 유의사항
1.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선정취소 ‧ 참여 제한 ‧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3.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4.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5.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6. 선정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선정취소 될 수도 있음
7. 사업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호는 ‘협약지원금’,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종료 + 3개월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8. 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비 교부 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협약일 이후 사업비 사전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집행해야 함
9. 사업비 통장은 기업명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또한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함
10.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11. 사업비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 비목 내 변경일 경우 통보, 비목 간 변경일 경우 승인 필수
- 단. 총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함
12. 시설장비활용지원 선정기관은 제출한 장비활용계획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장비 및 활용 건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장비사용 시 유의사항
1.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활용기관에서 책임을 짐
2.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활용기관)에서 짐
3.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테크노파크의 장비운영 관리규칙 및 장비운영 관리지침에 따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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