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를 준비못해 지연되다가 납부하였습니다만 법원도 법률구조공단도 법무부홈닥터도 법관을 상대로한 변호사를 선임이나 알선은 협력할수 없도록 내규로 규제되어 있고 박태동이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3인을 선임하여 온갖 훼방을 부리다가 2018.1.18 첫 공판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 결정이 안됬다고 1분 지체없이 퇴정하고 법원은 2018.3.15로 연기하였습니다만 당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감시하고 판단한다는 박태동 재판장도 그렇고 본 재판장도 이나라 사법부의 실력을 그저 감탄할뿐 입니다
사실확인서(내용증명) 2004도3092사건은 재판장 박태동이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96형제30551호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4녀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용하여 3차레(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키고 2번은(2년6개월)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돼지 짐슷잡는 방법으로 징역살이를 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1996형제30551호 피의자 홍기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1996년 기소중지 5년(공소시효 2000.9.13)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징역4년의 판결을 하였다 2011.1.31 기록관리과 검찰서기보 차길호
위사실을 귀법원에 330번 이상 내용증명등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2011형제8729호 결정문 피고소인 이강국.박시환.배기원.손지열. 김용담은 2005재도12(2004도3092) 재심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다 피고소인들은 이와같이 재심청구사건을 받았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죄명 직무유기(1년6월 장기간 특수감금)
위사실을 귀법원에 330번 이상 내용증명등으로 사실확인을 하면서 대법관들의 금고이상의 범죄는 탄핵의 대상이며 연금중단은 물론 지급된 연금은 회수하라는 진정을 하고왔습니다
2009고단6322 무고사건은 전 한국아사히광학(주) 회사와 토지등 재산100억원 상당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하여 약탈하고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재판경과 6개월이 경과중에 있었으며 검찰측 증인 이범예는 법정에서 공소장과 상반된 증언을하여 재판장은 공소변경을 지시하고 검찰은 불복하면서 또다시 1년 가까이 공판이 중단되었다가 검찰은 2004도3092사건을 대상으로(누범가중) 공소장 변경하여 법정구속되어 사실심리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1년형이되어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출소 하였다
2010고정4638명예훼손 사건은 2004도3092사건과 관련하여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시위에 대해 윤영노는 확정판결문을 날조하고 뒤집어씌워 고소장 하고 법정증언에서(속기록) 2004도3092사건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허위고소가 될수없고 믿을수도없고 정산금 11억원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증언은 형법제307조제2항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500만원 선고
2015도2460명예훼손 사건은 또다시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시위에 대하여 2004도3092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형법제307조제2항 확정판결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되고 1년형이 되어 2015.8.14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2012재고정8 재심대상판결 2010고정4638 재심청구 사건은 재심청구 방식위반으로 기각결정
2004도3092사건 위사실관계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관계관청은 물론 귀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재심 고발 등 하고왔으며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후 30번 이상 진정 재심 질의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터무니없는 눈가림적인 답변만 하다가 2017모3159호 재심청구한 오늘날 귀원은 민원회신에서"2004도3092사건은 귀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더 이상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5번째 민원회신 직후 2017.11.10자로 2017재도32호 재심청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각한다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인용하여 대법관들이 강도질을 하고 재판없이 형으로 한 사실을 부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여 재벌회장으로 부터 얼마나 사익을 취했느냐는 고발과 질의 등 330번 이상의 내용증명 등 민원을 무시하고 근거가 없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여놓고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귀 법원의 6번째 민원회신은 2004도3092사건은 귀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 없다는 5번째 민원회신과 동일한 민원회신 밑에 수사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를 받은 후 2018.1.12자로 2017모3159호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7.10.27자 2017로214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대법관 박상옥 김신 이기택 박정화
재항고인은 본건 2017.9.19 재심청구하여 제1심 법원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따라 재심청구 입증자료를 2017.9.25 오후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음날 9.26일자로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다음날 담당부서에 이첩되는 민원이 당일날 이첩되고 검토되어 담당판사실에 배당되는 민원이 오림픽 리레이 경기도 아니고 만에 하나 백만천만에 하나도 생각할수 없는 방법으로 검토없이 기각결정 하였습니다만 천하에 이런 속임수도 있는것입니까?
제1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7.10.26 항고를 하였으나 또 다시 다음날 10.27자로 기각결정하여 2018.11.2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1.12자로 2017모3159호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인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형으로한 사실을 재시청구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누락시키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고 절대인정될 수 없는 방법으로 기각결정한 제1심 제2심 결정을 근거로하여 정당하다고한 본 결정문들은 악마들의 주술이며 본 주술에 대하여 항고시와 재항고 이유서에서도 상세하게 강력한 진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설명도 없이 재항고 기각결정은 재벌회장으로 부터 뇌물을 대법원이 얼마나 처 얻어먹는지 알수없으나 미처도 적지않게 미처버렸습니다
수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4도3092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서초경찰서에 대법관들은 물론 사법부 여러분들을 100차레 이상 고소를 하고왔으나 무고죄가 된 사실은 없고 2개월 전 부터 2차에 걸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청워하였지만 서초경찰서는 적폐1호의 노예가되어 바쁘다는 이유로 고소인 조사를 기절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범죄의 근원이 되었고 범죄을 은익하고 사건인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나라는 망한다 ! 대법원이 헌법을 가장하여 반헌법과 반인륜이 지배하는 대법원 ! 대법관들이 사익과 안일이 첫번째 잣대가된 대법관 국가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
맺은 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은 제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이상 수형한자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협정의 일환입니다 제일교포의 생명(인권)과 외자법에 투자된 재산은(미화2억불투자) 한국과 일본국은 공동으로 보호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을 330번 이상 진정을 하고왔으나 귀원은 단 한번도 답변도 감각도 없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위 사실을 폭로하면 세계의 언른이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될 것이며 일본의 가족과 일본국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무슨 개망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알릴 작정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1.12일자 사실확인 및 질의서(내용증명) 5쪽에 대하여 답변이 없습니다 본 사실확인서와 함께 성실한 민원회신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식하면 뭐 합니까! 인성이 개차(개가 발로찬 반찬)반 입니다. 재물에 시녀가 되어 재판,개판. 치고 있습니다. 하여 판사를 공개 해야 정신 차립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