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식(?)
음주반응이 나왔어도 술냄새 나지않고 걸음걸이 이상 없으면 측정거부할 수 있지만,술을 마시는 것을 보거나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06. 3. 17. 최영호변호사)
※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음주운전 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와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라도 당시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음주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였을 뿐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약 25분이 경과한 22:41경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다면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대낮인데도 그때까지 눈이 충혈되고 눈주변이 붉은 상태에서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높았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초과한 경우 처벌대상이다.
가. 사안의 요지
피고인이 2003. 12. 11. 새벽에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요구로 그날 15 : 07경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8%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으나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주변이 붉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복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7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7%이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므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로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시점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소수치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최초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당시부터 30분 후 혈액채취방법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까지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소치 역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감소치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당 0.022%{= (0.058 - 0.047) × 2}로 나타났으므로,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시점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1%{= 0.047 + (0.008 × 30/60)}가 된다.
나. 판결요지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그러나,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
쉽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술이 가장 안깨는 수치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을 하였음에도 추산치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근데 술을 마시기로 한 사람이 차는 왜 가지고 가나?
검사시절이나 지금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술마시는 날은 차를 두고 출근하거나 술마시러 가기 전에 차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시절에 이런 말을 하여 훈계하려 하니 참 변명들도 많았는데
다음 날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술 맛있게 마셨으면 당연히 다음날 불편을 감수하여야 되지 않나(‘06. 3. 17. 최영호변호사)?
첫댓글 ?
내맘이다로 궈궈~
드르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