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한동훈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극히 헌법을 무시하는 선동적 발언일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계엄법 제13조에서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외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에는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여러 경우에 불체포 특권이 법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규정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필요하다고 본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없애면 권력과 검찰이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 다수도 검찰을 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 야당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이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이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방패를 빼앗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고, 검찰이 공정과 양심에 따라 불편부당함이 없이 수사할 때 불체포 특권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을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없애는 것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빌미를 주는 것일 수 있다.
교원, 공직후보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외교관과 그 가족 등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독재자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