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부지와 영농을 경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금과는 거리가 멀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된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조금 덕으로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경우들을 보더라도 도시 근로자보다 혜택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지만 면세점 이하에 머무는 경우로 인해 농업인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보조금 수령이 많아지기에 보조금만 노리는 보조금 부정 편취가 많습니다.
눈 먼 돈이라 먼저 본 자가 임자이기도 하고 힘있는 의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보조금은 농촌, 농업인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그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내고 혜택은 많은 게 농촌이며 그래서 농업은 블루오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니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연금 수령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58년 개띠인 저로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 달까지 납부하면 2년 후 수령하나 소득이 있을 경우 5년 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이 얼마로 책정될지 알 수 없으나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건강보험은 농업인 혜택으로 일정 액을 보조받고 있지만,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은 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소득세는 내지 않은 즉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는 언제일까?
태양광발전처럼 기계 설비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라 다르지만 정액법과 정율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액법으로 하는 경우 첫 해부터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잔존 가치가 없는 태양광 설비이기에 정율법으로 세무 회계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설비이며 그 설비의 생산성은 초기 5년 간 최대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매출이 발생할 시기 감가상각을 정율법으로 하면 손실에 해당하나 정액법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세무사를 통해 절세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단 소득이 잡힐 경우 즉 소득세를 내는 경우 두 가지의 고려할 점이 발생합니다.
재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되며, 대출도 유리하나 소득세 납부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둘 다 유,불리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태양광처럼 100kw급 한 두 개소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업과 함께 태양광발전 사업의 규모를 키울 경우 세무에 대한 전략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 경우 기존 축산업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당면 과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 중이며, 이번 농촌 태양광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소득이 발생할 상황에 이른 발전소들을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한회사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농촌 태양광 100kw급 한 두개소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노령연금과의 관계는 없으나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은 농촌 태양광 정책에서 다루어질 문제일 것입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건? 그러니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며 농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더라도 그리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규모있게 할 구상이라면 여러 면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매입 매출 자료가 국세청 빅테이터 안에 저장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수 만명일텐데 그 안에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낸다?
그들의 비용은 정당한가? 그리고 씀씀이는 어떤가 등등은 빅데이터 안에 저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분명 과세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촌은 아직 세금에 대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샘플로 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무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며 전, 두 군데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절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빅데이터 안에 덜 들어갈수록 유리합니다.
농업도 규모화가 진행되듯이 농촌 태양광도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기 역시 세무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일 것입니다.
첫댓글 도움이 되는 글 잘 읽었읍니다.매번 감사드립니다.
아~~세금 참 어렵다. .잘 읽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모든 걸 포함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횟수,, 카드사용내역, 소유 부동산, 유동자산, 자동차등등
그래서 선수들이 금고를 사겠죠?
요즘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선 굽듯이 하라는 말도 떠오르고요.
선수 잡자고 개미들 잡아선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텐데요.
차명의 사업들도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공부하고 갑니다 ㅎㅎ
태앵광사업에 대한 국세인 소득세가이드로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들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참 어려운 영역인 세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령연금등과의 연계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보수집으로 유불리를 잘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 연구해야 할
영역이기에 부단한 지혜습득이 요구됩니다.
정율법 적용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