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812호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 3. 20.
서울특별시장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홍보 지원 등 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선정대상:서울시 소재사회적경제기업(신규희망 및 기 인증 기업 (재)선정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 내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
※ 사업비(보조금) 지원 없음
❍ 선정기간
- 공고기간 : ’23. 3. 20.(월). ~ 4. 3.(월)
- 접수기간 : ’22. 3. 20.(월). ~ 4. 3.(월) 18:00까지
- 최종발표 : ’23. 4월 중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 검토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심사결과 통보 |
’23.3.20.~4.3. (15일간) | ’23.4.3.~4.10. (8일간) | ’23.4월 중 | ’23.4월 중 |
❍ 평가방식
구 분 | 평가방식 |
정량 평가 | ○ 평가방식 : 성과지표(경영성과, 고용성과) ○ 평가배점(80) |
정성 평가 | ○ 평가방식 : 사회가치 평가(정성평가) ○ 평가배점(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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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계획 ※ 신청기업 수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3. 3. 20.(월). ~ 4. 3.(월)
❍ 접수기간 : ’23. 3. 20.(월). ~ 4. 3.(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메일
❍ 제출방법
- 제출서류: P.5~ 참조(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이메일 접수 : xhfldbs328@seoul.go.kr
※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건까지만 인정, 기간 연장 불가
자격요건
❍ 공통요건
구 분 | 세부항목 |
조직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기업의 재무건전성 |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을 것(’21년, ’22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 * ’21.12월 말, ’22.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
❍ 부문별 주요 요건
구 분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유형: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지원 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를 위 각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 위해 사용할 것(상업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협동조합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
사회적 협동조합 |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
마을기업 | 기업 형태가 법인일 것 |
출자자(회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 이상 지역주민일 것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
자활기업 (법인)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유효기간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