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인천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이다.
2개 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관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