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우선 너무 긴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저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형사고소 중 이구요 사기죄로 제가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작하더니 보험비와 핸드폰 연체비, 교통사고 합의금, 아버지 수술비와 입원비,벌금 등의 이유로 저에게 650이 넘는 돈을 편취해 갔습니다.
그 후 저와 전남자친구는 헤어졌고 저는 돈을 요구했지만 준다는 말만 반복할 뿐 반년이 넘어가도록 단돈 5만원도 주지않았습니다.
빌려준 그 650은 제가 19살때 이 후로 알바를 하며 꾸준히 모았던 돈입니다. 그 돈을 받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자 너무 힘들었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거웠습니다. 학생신분이라 상의할 곳도 없더군요.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은 지금 구치소에있습니다.지금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구요.
피고인의 부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만나기도 했고 연락도 했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제가 고소한 것 뿐만 아니라 뺑소니로도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뺑소니 피해자와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 없다며 100만원만 일단 주고 다달이 50씩 갚을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싫다고 했더니 원금만 줄테니 합의금은 주기 힘들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를 안하겠다며 자기 아들은 그냥 몇개월 살다오면 된다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도라서 이제야 신청을 합니다. 7월 11일이 판결선고인데 겨우 4일을 남겨놓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 질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써보는 배상명령신청서라서 나름 열심히 써보았지만 누군가 봐주는 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차라리 원금만 받고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까요?..
제가 과연 이 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은 피고인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부모님 명의이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본인 명의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처분이나 가압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려지지 않는다면 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정말 정말 알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