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사장은 사업에 힘이 부치기도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있는 장남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김사장은 고민 끝에 장남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권유하면서 차후에 상속이 개시될 때 자식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의 주식을 하루 빨리 사전증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보유지분가액은 약 10억원인데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아들이 무소득자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증여세까지 대납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세액을 계산해 보니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재차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증여설계의 필요성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수증자가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 또는 무소득 무재산자라면 증여에 따라 수반되는 제세금(취득세 및 증여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일 현금으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수증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증재산가액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증자가 체납자로 전락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수 없이 증여에 따른 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 등으로 재차 증여를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현금증여를 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으로서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을 증여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 대납액의 계산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 현금으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려면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까?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할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에 제세부담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포함하여 일시에 증여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증여세 GROSS-UP 제도이다.
증여세 GROSS-UP제도는 다음의 공식에 재차증여유무,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평가액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1)
NET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GROSS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 증여에 수반하는 제세금 (1-0.1)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율
동 산식을 이용하여 GROSS 금액을 계산하고 GROSS금액에서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NET)을 차감하면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증여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