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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게시글
* …‥─━☆ 자유게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에
최성국 추천 0 조회 69 19.01.27 17: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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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31 10:31

    첫댓글 저도 궁금해요

  • 작성자 19.01.31 10:34

    국세청 질의결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불이익이 발생되네요
    임차인 사업자등록은 시설군에 부힙되면 등록되구요

  • 19.02.02 22:11

    아 그렇군요

  • 19.02.06 01:37

    그렇군요...

  • 19.02.12 01:36

    임차인에게 주택용도로 만 사용하도록 특약을 걸어야 겠네요. . .

  • 19.02.12 10:31

    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 19.02.12 10:58

    감사합니다.

  • 19.03.20 1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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