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687호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력하고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상생협력 실현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코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 모집기간 : 2023년 3월 8일(수) ~ 2023년 3월 22일(수)
□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물류지원,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실현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
- 가맹점주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가맹본부 신용제공 또는 알선, 조기안정화자금 지원, 매출부진시 지원,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등 ※ 실제 상생협력 증빙서류 제시 가능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증 받은 가맹본부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 인하,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상생협력전담부서 및 내부 자율조정기구 설치, 상생협력 제도 운영 등 ※ 실제 상생협력 증빙서류 제시 가능
- 가맹본부를 설립 가맹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 가맹본부 설립 이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업
□ 신청자격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 가맹본부, 중소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중소기업 : 가맹본부 설립 가능성, 가맹사업 운영 목적, 상생협력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기업은 제외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력 기업은 가맹점 7개 이상 운영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기업 중 ’23년 가맹점 출점예정인 곳도 신청 가능 - 단,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일까지 가맹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 지원 제외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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