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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示威)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내어 보임의 뜻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특정의 공동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示 : 보일 시(示/0)
威 : 위엄 위(女/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실외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의2)
우리 식 한자어는 중국 것과 차이가 있다. 우리 말로는 반사경(反射鏡)이지만 중국에서는 반광경(反光鏡)이라 한다. 우린 보청기(補聽器)인데 중국은 조청기(助聽器)라고 부른다. 우린 응급실(應急室), 중국은 급진실(急珍室)이다.
같은 단어를 놓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소요(騷擾)다. 우리에게 소요는 심각하다. ‘소요사태가 발생했다’면 치안이 엄중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의 소요는 강도가 낮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말썽을 피우다’, ‘귀찮게 하다’, ‘남을 못살게 군다’ 정도의 뜻이다. 성희롱을 성소요(性騷擾), 문자나 e메일 스토킹을 신소요(信騷擾), 전화 스토킹은 전화소요(電話騷擾)라고 쓰는 식이다.
소요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가 시위(示威)다. 시위에 관한 한·중 간 의미 차이는 없다. 시위는 항의 혹은 요구를 드러내기 위해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는 집단행동이다.
시위의 어원은 의외로 멀다. 기원전 400년께 편찬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문공7년(文公七年)편에 “모반했음에도 징치(懲治)하지 않는다면 어찌 위엄을 보일 수 있겠는가(叛而不討 何以示威)”라는 구절이 보인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투쟁, 파업 같은 단어와 함께 쓰였다. 근대 중국의 언론인 쩌우타오펀(鄒韜憤)은 저서 '경력(經歷)'에서 “그는 학생들을 이끌고 교장을 몰아냈다. 그리곤 곧바로 휴업 시위에 돌입했다(罷課示威)”고 썼다.
중국인들은 시위를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여우싱(游行)이다. 군중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걸어가는 행위다.
둘째는 지훼이(集會)다.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연설을 듣는 일이다.
셋째는 주차(糾察)다. 군중이 한 지역 안에서 빙빙 돌며 벌이는 시위다.
마지막은 징쭤(靜坐)다. 시위자들이 한 지역에 몰려 앉아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묵언 시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건, 목소리가 크다고 반향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리가 크면 잘 들리는 대신, 반발도 클 수 있다.
⏹ 시위(示威)
(정의)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이다.
(개설)
시위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관련 시위는 사회운동의 행위양식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위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부기구, 기업 혹은 여타 집단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여론동원의 수단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를 택한다.
대부분의 시위는 개별 참여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중심으로 주도되는 경향이 있고 오늘날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와 동원이 일반화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전통사회에서는 만인소(萬人疎)와 같은 집단상소나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 공관(空館) 등이 주요 시위방식이었다. 그리고 서원철폐 반대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근대의 대중시위는 1898년 제국주의 침략 반대와 민권신장을 요구한 만민공동회(萬民公同會) 시위를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3·1운동, 6·10 만세시위, 광주학생시위 등이 있고, 해방 이후에는 반탁시위, 4월 혁명기의 시위, 한일회담 반대시위, 3선 개헌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1980년대는 민주화 시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등 탈근대적 이슈의 시위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일상화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시위,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추모 촛불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이 새로운 시위형태로 주목되었다.
(내용)
시위는 특정의 계층집단이나 직업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목적에 따라 반대, 규탄, 지지 등의 성격을 띤다.
가장 일반적 형태는 가두행진이지만 연좌, 점거, 농성, 삭발, 단식, 장례, 화형식,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시위, 1인 시위, 삼보 일배 등의 행위양식이 각종 문화제와 함께 다양화 되었다.
시위는 불법시위와 합법시위 혹은 폭력시위와 평화시위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시위는 엄격한 신분과 위계의 틀에서 왕이나 지배층에게 탄원하고 호소하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근대 민족국가와 냉전적 질서에서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중주의 등을 쟁점으로 하는 조직화된 대중 시위가 주종을 이루었다.
1990년대 이래 탈냉전과 탈근대의 사회변동에 따라 일상적 삶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시위가 확대되었으며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탈조직적 동원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위참여 방식이 주요경향으로 등장했다.
(현황)
1980년대 말까지의 민주화시위 이후 최근 약 20년간 시위주도층은 사무 관리직, 생산직, 청년학생,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시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쟁점별로는 정치이슈가 58.5%, 경제관련 이슈가 41.5%를 차지한다. 시위의 대상 또한 정부, 국회, 정당 등의 정치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가 압도적이다.
시위규모로는 200명 이하가 과반을 차지하고 2,000명 이상의 시위도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위기간이 길수록 요구수용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시위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허용수준에 따라 해당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크게 활성화된 조건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시위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示威─法律)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일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834호).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한편,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 같은 분할 개최 권유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철회신고서 접수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예정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만약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옥외집회와 시위에 관하여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옥외집회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이 내려진바 있다.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옥외집회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에 의하여 허용하게 되기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이므로, 단순위헌 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게 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이 상실시키기로 한 바 현재 옥외집회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2010.7.1.이 경과할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바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위 10조의 내용 역시, 한정위헌 결정(2010헌가2)이 내려진 바 있다. 즉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하여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국무총리 공관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제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2013헌바322)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다른 장소들과 달리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립이 가능한 것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 위반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示(보일 시, 땅귀신 기, 둘 치)는 ❶상형문자로 제물(祭物)을 차려 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제물을 신(神)에게 보여 준다는 의미로 '보이다'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示자는 ‘보이다’나 ‘알리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을 그린 것이다. 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던 단(壇)을 말하는 것으로 示자는 바로 그것을 그린 것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내면 길흉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보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신’이나 ‘귀신’, ‘제사’, ‘길흉’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礻자로 바뀌기 때문에 衣(옷 의)자의 부수자인 衤자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示(시, 기, 치)는 ①보이다 ②보다, 간주하다 ③알리다, 일러주다 ④지시(指示)하다 ⑤가르치다, 교도(敎導)하다 ⑥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⑦고시(告示) ⑧지시(指示), 명령(命令) 그리고 ⓐ땅귀신(鬼神)(기) ⓑ지신(地神), 토지신(土地神)(기) ⓒ두다(寘)(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고할 고(告),살필 찰(察), 살필 심(審), 조사할 사(査), 검사할 검(檢), 볼 시(視), 볼 감(監), 볼 람/남(覽), 볼 관(觀), 볼 열(閱)이다. 용례로는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내어 보임을 시위(示威), 미리 암시하여 일러줌을 시사(示唆), 모범을 보임을 시범(示範), 나타내 보임을 시현(示現), 견책하는 뜻을 보임을 시견(示譴), 권면하는 뜻을 보임을 시권(示勸), 편지로 전에 요청한 것을 독촉함을 시독(示督), 기별하여 알려 줌을 시유(示諭), 특별한 예우를 보임을 시이(示異), 징계하는 뜻을 보임을 시징(示懲),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뜻으로 죄인의 목을 베어 나무 위에 매달아 뭇사람에게 보인다는 효시(梟示), 꽃을 따서 무리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을 염화시중(拈花示衆), 법문을 개시하여 불교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함을 이르는 말을 개시오입(開示悟入), 감춤 없이 밝히어 보이라의 뜻으로 점쟁이가 외는 주문의 맨 끝마디 말을 이르는 말을 물비소시(勿秘昭示), 사냥개를 풀어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잡게 한다는 뜻으로 시문 따위의 빼어나고 웅대함을 평하는 말을 발종지시(發縱指示), 밝히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슬쩍 그 눈치만 본다는 말을 미시기의(微示其意) 등에 쓰인다.
▶️ 威(위엄 위)는 ❶회의문자로 戉(월; 戌/술은 戉의 변형자)과 女(녀)의 합자이다. 옛날엔 한 집안의 권력을 잡고 있는 여자, 시어머니라는 뜻이 있고, 나중에 음을 빌어 '두려워하다, 으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❷회의문자로 威자는 ‘위엄’이나 ‘권위’,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威자는 女(여자 여)자와 戌(개 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戌자는 도끼날이 달린 고대의 무기를 그린 것이다. 威자는 이렇게 도끼 창을 그린 戌자 안에 女자가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은 마치 도끼 앞에 겁에 질린 여자가 연상되기도 한다. 威자는 본래 ‘시어머니’를 뜻했던 글자라는 해석이 있다. 威자가 ‘위엄’이나 ‘권위’라는 뜻으로 먼저 쓰였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라는 뜻이 먼저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도끼와 여자를 함께 그려 ‘위엄’을 뜻하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威(위)는 ①위엄(威嚴), 권위(權威) ②세력(勢力), 힘, 권세(權勢) ③두려움 ④거동(擧動) ⑤공덕(功德) ⑥법칙(法則) ⑦형벌(刑罰) ⑧시어머니 ⑨쥐며느리(쥐며느릿과의 절지동물) ⑩존엄(尊嚴)하다 ⑪진동(振動)하다, 떨치다 ⑫두려워하다(=畏) ⑬구박(驅迫)하다, 해치다 ⑭으르다(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다), 협박(脅迫)하다 ⑮험(險)하다, 가파르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을 위협(威脅), 위광이 있어 엄숙함을 위엄(威嚴),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시키는 힘을 위세(威勢), 억누름으로 위력으로 내리 누름을 위압(威壓), 사람을 복정시키는 강한 강제력을 위력(威力), 위광과 신망 또는 위엄과 신용을 위신(威信), 무게가 있어 외경畏敬할 만한 거동으로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위의(威儀), 위엄 있는 모습이나 형상을 위용(威容), 위엄이 있는 풍채나 모양을 위풍(威風), 권위로서 복종시킴을 위복(威服),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내어 보임을 시위(示威), 맹렬한 위세를 맹위(猛威), 나라의 위력을 국위(國威), 범의 위세란 뜻으로 권세 있는 사람의 위력을 일컫는 말을 호위(虎威), 실상은 없이 겉으로만 꾸민 위세를 허위(虛威), 무서운 더위를 염위(炎威), 기세를 떨치는 심한 추위를 한위(寒威), 풍채가 위엄이 있어 당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풍당당(威風堂堂),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고 부드러움을 일컫는 말을 위이불맹(威而不猛), 여러 방법으로 위협함을 일컫는 말을 위지협지(威之脅之),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베풂을 일컫는 말을 은위병행(恩威竝行),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허세 부리는 여우라는 뜻으로 윗사람의 권위를 빌려 공갈하는 자를 이르는 말을 차호위호(借虎威狐),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을 일컫는 말을 호가호위(狐假虎威)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