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학원측에서 8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상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어느날 목요일쯤 토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오전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바꿔달라고하는도중
전화를 하던중 도저히 같이못가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를 자르시는거에요? 하니까 맞다그러고
해고하시는거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셔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해서
그럼 이번주부터 안나가면 되는거냐고 물었는데(언제부터 안나가는건지 몰라서.. 이미 같이못가겠다고 한순간부터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맘대로하라고
그럼 이번주부터 안나가겠다고 했었구요
밀린알바비랑.주휴수당 달라고 문자로 남겼습니다.
원장에게도 그날 문자로 연락을드려서
실장님이 일방적으로 짤랐고 이번주부터 안나가기로했고 주휴수당 챙겨서 입금해달라는 문자내용은 남아있습니다.
다음날 짐챙길겸 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겸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다른알바생을 뽑았더라구요
원장한테 이런식으로 짜르는게 어딨냐고 하니까
실장이 몇번 주의를 줬는데도지켜지지 않아서 짤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상태인데요
학원측에서 이번주부터 안나가겠다고.본인이.말했다고.. 자진퇴사라고 우기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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