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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 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800억원, 400개 과제 내외
◦ (지원 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 AI공장 구축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
| 데이터 수집·검증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목표수준 없음 (향후 AI공장 구축 연계지원시 설정) |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참고 ※ "고도"단계 정의 : 단위 공정이 아닌 “공장 전반”의 완전자율화 수준 | ||||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검증‘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안 >
| 데이터 존재 기업 | : |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지원 | ||
| 사전 검증 필요 기업 | : | (①단계) 데이터 수집‧검증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 | (②단계)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2억원 중 1단계 지원 차액 이내 |
|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관련 유의사항 > ☞ “(①단계)데이터 수집·검증”에 선정되어 과제완료 후, 차년도 이후에 “(②단계)AI공장 구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함(자동 연계지원 아님) ☞ ①, ② 단계를 연계 지원받는 경우에도 ①+② 단계 합산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예시 : 데이터 수집 검증(’26년 0.3억원 지원) → AI공장 구축(‘28년 1.7억원 지원))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시,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AI공장 구축”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함 |
|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 4. 20.(월)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도입‧공급기업 공통 제출 * 공급기업 서류 및 계획서는 요건검토 통과기업만 제출 | 신청서 제출시 | - 사업신청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계획서 제출시 | - 사업계획서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기업도 AI공장 구축 범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필요 | |
| 도입기업 제출 | 필수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 해당시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또는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3. 평가 및 추진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요건검토 | → | ④사업계획서 작성 |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
| ↓ | ||||||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기술성평가(대면) |
|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TP,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수준확인 실시) | → | ⑩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집중A/S(6개월이내)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 전문감리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중간점검·최종점검 생략하고,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2인 이내)이 현장 방문하여 계획 대비 달성도,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정산결과, AI공장 구축가능성 등 확인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AI공장 구축 6개월 / 데이터수집·검증 2개월) 및 ’⑫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동시수행)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단, 구축내용 중복불가)
*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은 AI공장 구축의 필요성,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4.27(월) ~ 5.11(월))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붙임4] 참조) > | ||
| ※ 기획지도(사전기획, AX기획) 또는 구축지도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지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전기획, AX기획 /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공고) -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지만,기획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구축기간 중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구축지도 : 4회 수행, 기업 자부담 21만원 /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공고 접수 안내 예정)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기업의 경우 필요 시 구축지도 신청 가능 | ||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③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예외)
③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 기술임치제도 > |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데이터 수집·검증) 사업관리교육 필수 이수 / (AI공장 구축) 사업관리교육과 기술교육 필수 이수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 구분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
| 기술교육 (온, 오프라인) | - 대상 : 도입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온라인)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오프라인)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AI공장 구축” 유형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 참여기업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
| 6. 문의기관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 사업기획 관련 문의 | 044-204-7253, 7262 |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시행 관련 문의 | 044-300-0952, 0953, 0957 |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 ||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 AX 기획기관 | 한국표준협회 자율제조혁신센터 | 사전기획, AX기획 등 관련 문의 | 02-6240-4847, 4876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 서울 | 02-944-6032, 603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 부산 | 051-744-829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
| 대구 | 053-602-1756,1759,17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 경북 | 053-819-7030~7037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 포항 | 054-223-224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 광주 | 062-602-7351,7353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 전남 | 061-729-2582~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 제주 | 064-720-303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 경기 | 031-500-31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 경기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 인천 | 032-260-06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 대전 | 042-930-4350, 4351, 43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 충남 | 041-336-9005, 900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
| 세종 | 044-850-3821, 3827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
| 울산 | 052-219-8605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
| 강원 | 033-248-5682, 569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 충북 | 043-270-2813~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
| 전북 | 063-219-227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 경남 | 1811-829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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