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민원은 실제로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제기자체를 막는 방법은 없으므로 민원횟수 등이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인 경우 손해액 산정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료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하기 보다는 가급적 당사자를 만나 원만히 해결하거나 해당 부분 임차를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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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는 서울 번화가에서 술집을 운영중인데요,
저희가 있는건물이 지하1층부터 3층까지가 영업매장이구요,
4층부터가 아파트 입니다
저희가 건물의 2층 일부 3층 일부 이렇게 복층으로 운영중인데,
4층 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계속 소음민원을 넣어서 미치겠습니다
안그래도 월세를 천만원이나 넘게 내고 있고
서울에 탑 번화가 상권인데
그 민원때문에 음악소리도 제대로 못키우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살면서 저희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당연히 견디기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역시 그 비싼 월세 내면서 제대로 영업을 못하니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 너무 힘드네요
심지어 저희가 월세로 그 집을 달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 많은집에서 한집이 계속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저희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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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업장 소음신고 민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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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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