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155마일에 걸쳐 그어진 선(線)을 말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설정한 육상 경계선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를 비무장지대(DMZ)라 하여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가끔 비치는 전방(前方)의 철책이 바로 남방한계선이다. 또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는 '전초(前哨)'로 부르는 'GP'가 있고, GP와 GP 사이에 다시 추진철책을 만들어 남과 북이 서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데, 양측 GP 간격이 가까운 곳은 800m, 먼 곳은 14㎞나 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방한계선과 양쪽 GP의 추진철책까지 모두 4개의 철책이 동서로 가로놓여 있는 셈이다. 남방한계선 남쪽에는 다시 군사시설 보호와 안보를 목적으로 5~20㎞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고, 민간인의 출입도 통제되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첫댓글 민통선 출입 허가증 전방 특공대 대원들한테도 나오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