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드립니다!” - 공짜에 귀가 솔깃하신가요? 사기범의 단골 멘트입니다! -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건) : (’25.1월) 66건 → (’25.6월) 105건 (+59.1%↑)
□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여,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되었다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범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사기범의 비상식적인 제안에도 응하게 됩니다.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재테크 트렌드에 따라 사기 수단(주식, 코인 등)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 사용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 금감원에 접수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이니 절대 속지 마세요!
➊“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➋“◎◎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➌“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➍“◈◈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실제 제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
□사기범들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유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접근) 전화, SNS* 등으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 채팅방 內에 투자 손실 보상 또는 가입비 환불을 받았다고 ‘허위 인증’을 하는 바람잡이 동원
-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또는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
| 낯선 사람이 전화·SNS 등에서 다음의 멘트로 현혹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
※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
➊“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➋“◎◎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➌“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➍“◈◈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
|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
◦정부기관은 특정 업체에 과거 투자 손실 보상 또는 가입비 환불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지 않으므로 외관이 그럴듯한 문서(로고, 직인 등)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어떠한 거래도 하지마세요! |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상 수익 금액은 조작된 화면이므로 진짜 수익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일치(법인명 및 도메인 주소 등)하는 지 확인할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사업자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한편, 사기범들이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하는 일부 사례도 있으므로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라며 접근*하면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로 사실관계를 문의할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은 SNS에서 코인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음
◦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5.8.1.(금)부터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중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공동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국 공항, 지하철역에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동영상 송출 등(’25.8.1.∼31.)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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