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검은수정구님의 사연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매번 상담시마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아무리 사무실에 전문가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안을 의뢰한 당사자의 서류를 의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해당 사무실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답변은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자의 입장에서 올려지는 주관적인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곳의 답변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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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문서 위조로 (지난 글 참조)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와 모의하여 위조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히 당사자가 가져온 문서를 선의로 수령하여 제출한 법무법인에게까지 죄를 묻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상담지기 님께서는 저에게 단순히 당사자가 가져온 문서를 선의로 수령하여 제출한 법무 법인에게까지
죄를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행사 판례도 찾아 보고
법학박사 신호진님이 쓴 형법 기본서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에 사용한 사문서 위조 같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판례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였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의로 수령하여 제출한 법무법인에게 까지 죄를 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사법 제 1조 1항에 보면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성실 : 국어사전 - 정성스럽고 참됨)
민법상에도 신의성실의 원칙도 존재 합니다.
변호사들이 단체로 있는 법무 법인에서, 저 문서가 위조한 것인지, 혹은 그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주소를 쳐 보면 다른 건물 (건물주만 같고 다른 이름의 장소) 인데 그것조차 확인 안하고
단 2장만 가지고
개인회생진술서에는 (저는 지낼 곳이 없어 여관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정말 법 공부 여러번 하게 되네요,,,, 상담지기님과 예전에 통화할 때 자기 사건 아니면 이렇게 안한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ㅠㅠ)
그런데 법무법인에 소송을 하는 것은...
개인회생이 취소 되길 바라는 것도 있는데
어쩌면 무고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법 공부를 한 사람이 저한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무고의 죄를 공부를 해 봤는데
맨 처음 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의로 가져온 위조문서를 가지고 법무법인이 사문서 위조 행사를 하였다고 죄를 물기 어려워서 죄가 없음으로 무고죄를 물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고죄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사문서 위조 행사 죄로 법무법인까지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2)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지
4) 변호사법 1조 1항에 나타난 것을 고소장에 사용하여도 되는지
입니다.
아직도 회사이네요
열심히 벌어서 빚 갚는 사람은 힘들게 살고...
개인회생으로 남의 빚을 사기로 가져간 후 펑펑 쓰고 노는 사람이 더 잘사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때까지 법을 공부해야 겠습니다.
(PS. 요즘은 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상담지기님한테서도 많은 지식을 배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