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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느 10:28-39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느 10:28-39 / [온 백성이 서명하다] 서명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맹세로써 그 서명을 대신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서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그 문서의 규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성전 문지기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막일꾼들도 하나같이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만 살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도 맹세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모두 맹세하였다. 29) 그들이 모두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종 모세를 시켜서 주신 율법을 엄수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약속하였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ㄱ) 행동 규칙도 정해 놓고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ㄱ. 느헤미야 총독의 법전) 30) `이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에게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31)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나 다른 성일에 그들의 곡식이나 다른 물품들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사지 않는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32) 이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 규정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세겔의 은을 성전세로 바친다. 33) 그 용도는 매주일 새로 차려 놓는 12개의 진설병과, 매일 드리는 제물과 번제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다른 모든 축제일에 바치는 제물과,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도록 바치는 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34)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구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땔감을 바칠 집안들을 제비로 결정한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살라 바칠 때에 사용할 장작이다. 35) 우리 땅의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를 해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다. 36) 우리의 첫 아들들과 우리의 소와 양과 염소의 첫 새끼도 율법의 규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 거기서 봉직하는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37) 우리는 해마다 첫 곡식으로 만든 떡반죽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우리 과수원의 가장 좋은 열매와 첫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친다. 우리는 이런 예물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는다. 시골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준다. 시골의 십일조 곡식은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거누어 들인다. 38) 레위 사람들이 시골에서 십일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거두어들인 십일조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십일조를 다시 떼어 성전의 창고에 가져다 둔다. 39)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곁방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채워야 한다. 그곳은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도 보관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문지기들과 성가대원이 머무를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서명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일터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28-30) 가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특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30).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 등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의 자녀와 결혼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형편상 불신자와 결혼 시에는 그 집을 구원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없으면 전도는커녕 자신의 신앙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31-36)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과 더불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31). 이는 두 번째 서약으로 일터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관한 서약을 했습니다. 즉 성전세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나무를 조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34). 아울러 토지의 첫 소산물과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와 농산물의 십분의 일을 성전을 관리하며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37).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자세를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37-39)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쳐진 십일조의 첫 번째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과 같이 땅을 재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민 18:21-24).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입니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적용: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들을 자신과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다짐한 것을 기록하고 당신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에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주저앉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결승선을 통과하세요.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며 신앙적 기준이 모호해지며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돌이키는 은혜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설 교 >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개혁
느 10:28-39 / 이수영목사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으며(느8:2-3)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울며(느8:9) 그들이 이방 왕들의 종이 되고 자기들의 삶이 곤핍해진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 있음을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튼튼히 세우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며 그 언약을 기록으로 남기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서명 날인하여 인봉했습니다(느9:38-10:27).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인봉했으며 나머지 백성이 다 따르기로 동의한(본문 28절)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주로 맹세”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못 지키면 저주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모여 여섯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고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 산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며 “그 율법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신27:11-26).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한 차례의 뼈아픈 실패를 겪은 뒤 아이 성을 점령하고는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을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서게 한 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모두 낭독한 사실이 있습니다(수8:30-35).
느헤미야 때 유다 백성이 저주로 맹세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의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난 후 깨달은 사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행위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자는 결의였을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이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자세로 유다 백성이 엄숙히 맹세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는 30절에서 보는 대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한 것입니다. 출34:16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며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또 신7:3-4에서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본문 31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계명을 잘 따르겠다는 맹세입니다.
셋째는 같은 본문 31절 중간에서 보듯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한 것입니다.
출23:10-11에 보면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레25:1-7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역시 31절 끝에 있는 대로 일곱째 해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한 것입니다. 신15:1-2에서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한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본문 32절에서 읽는 대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들이 다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30:11-14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도 내신 세금입니다(마17:24-27). 본래 반 세겔인 성전세를 느헤미야 때는 삼분의 일 세겔로 한 것은 그 당시 백성의 빈궁한 경제 상태를 고려한 결정일 것입니다.
여섯째는 성소에서 차리는 진설병과 각종 제물을 드리는 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합니다. 진설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24:5-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출29:38-42과 민28:1-15에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본문 34을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합니다. 나무를 바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6:12-13에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한 것으로 보아 제단 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의 공급을 확실히 하려는 결의가 필요하여 행한 맹세였을 것입니다.
여덟째는 본문 35절에 있는 대로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출23:19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유다 백성의 뜻은 땅에서 나는 식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까지 확대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출13:1-2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것과 출13:11-12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십일조에 관한 맹세입니다. 본문 37을 보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합니다. 이와 같이 맹세하며 유다 백성이 생각했을 민18:21-24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를 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 자손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할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경작하여 그 소출을 먹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거기 접근하다가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직접 하다가는 죽을 그 성소의 일만을 하도록 성별된 레위인들이 대신 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즉 성전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 의무였으며 그 일차적 목적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그 일에 성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이 이러한 맹세의 끝에 한 말을 주목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십일조를 그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레위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온 유다 백성이 맹세한 언약의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율법으로 돌아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지 않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행위를 했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고 매 칠 년 끝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주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때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파괴된 때가 있었지만 에스라에 영도 하에 새 성전을 짓고서도 칠십 년이 지나도록 성전세를 제대로 내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성소에서 진설병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고 각종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울 나무도 제 때 제 때에 공급할 줄 몰랐습니다.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딴 일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만 했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지 못한 채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오직 저주뿐임을 유다 백성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준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구체적인 다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쌓기로 그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지와 그 실천이 함께할 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지식의 개혁에만 머물지 않고 의지의 쇄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기를 끊임없이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호크마 주석
=====10:28
본절 이하에서는 언약 문서에 인친 백성들이 맹세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언약에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그 남은 백성 -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서민들을 가리킨다. 직접 서명을 한 사람은한 가문의 대표적 지도자만이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지는않았으나 그들의 대표가 서명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본장의 1-17절에서 인을 친 것은 각 가문의 대표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여기의 '그남은'이라는 말은 다음의 '제사장' 등을 모두 수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 이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로 크게는 레위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이들은 성전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역을 수행했던 '레위 사람'과는 구별됐었다(스 2:40-42). 어떻든 '레위 사람'이 이들을 대표하여(9-13절)언약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느디님 사람들 - 이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스 2:43), '레위 사람'을 도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대표하여 언약서에 인을 쳤을 것이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를 구성하던 또 다른 계층이었다. 즉, 이들은 원래는 이방인이 었으나 포로에서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한(스 6:21) 무리였다(Rawlinson). 이들은 자신들의 본처(本處)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이주(移住)한후,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창 17:12,13).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 8:2,3의 표현을 빌면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언약및 언약서에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릍 이해하는 정상적인 지각을지닌 사람(Rawlinson)을 말한 것이지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들을 말함이 아니다.
=====10:29
그 형제 귀인들 - 언약 문서에 인을 친 족장 및 그 밖의 지도자들을 뜻한다.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 '좇아'( ,마하지킴)는 원래 '견고하게 하다'혹은 '붙잡다'(사 41:13)의 뜻이지만, 여기서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될 경우 마치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려고 달려들듯이 굳게 붙잡는 행위를 가리킨다(잠7:13). 그렇다면이 단어는 결국 나머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인을 친 행위 혹은 그 근본적인 뜻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저주로 맹세하기를'은, 언약이나 조약을지키지 않을 경우 지키지 않은 당사자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는 공언(公言)과 함께 이루어지는 언약 방식이다(민 5:21).
=====10:30
이방인과의 통혼(通婚)과 관련된 에스라의 개혁 조치(스 9,10장)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 같은 악습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에스라의 개혁으로 통혼의 문제는 얼마 동안 거의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스라가페르시아 궁전으로 소환되어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고(8:1),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온터라, 이방인과의 통혼 악습은 되살아났음이 분명하다.(13:23).
=====10:31
본절은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팔려 할지라도 - 이와 같은 사실은 본서 13:16에서 발견되어진다. 당시에 이 같은 일은 비일 비재했던 것 같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가지 산출물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어차피 이방 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채워야 했다. 그러다보니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출입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까지 상행위를 하였다.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 '안식일이나 성일'은 차라리 '안식일 곧 성일'로 봄이 적절하다(Fensham). 즉, 본문은 동일한 뜻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안식일의 귀중한 의의와 안식일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출 20:8-11;신 5:12-15).
제 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치 말고 놀려야만 한다는 율법 규정과 관련이 있다(출 23:10,11;레 25:2-7). 이러한 안식년 규례는 안식일 규례보다 더욱 안 지켜졌던 것 같다.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 이것은 안식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치 말고1년 연기해 주어야 한다는 율법 규정과 관련된다(신 15:1-3). 그러나 본 문구는 1년연기가 아닌 '완전한 면제'를 뜻한다. 이처럼 백성들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선행을 결심한 까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자들의 부채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5:1-13). 사실 그 문제는 진작 해결되어져야만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각성 운동으로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골치거리로 남아있던 그 문제의 해결을 자원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러한 자발적 결단은 일회적인 것으로 이해됨이 무난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매안식년마다빚이 완전히 탕감되어진다면, 백성들은 빚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꾸어쓸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0:32
본절과 같은 결정은 그 당시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있을 때는 막대한 왕의 수입(收入)중 일부가 성전 재정을 위해 보태졌었으나, 페르시아의 피정복 상태 하에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재정난으로 성전의 효과적 운영이 심히 어려웠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 출 30:11-16에는 이십 세 이상된 모든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 세겔씩 바쳤고 이 돈은 성막 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서 정기적인 성전세의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 아마 후대에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전세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가 납세되었던 것 같으며, 예수당시의 성전세는 매년 반 세겔이었다(마 17:24). 고레스, 다리오 및 아닥사스다등의조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위해 공적기금이 사용되도록 허락되었지만(스6:8-10), 그러한 기금은 언제 중단될지 몰랐고 더욱이 성전운영이 이방의 재원(財源)에 의존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Brockington). 따라서 비록 백성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전세를 삼분 일 세겔씩 납부키로 자원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다.
=====10:33
본절은 '성전세'가 거두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구약 시대에는 개인이 자신의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성전 자체에서 제물을 조달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다.
진설병 - 성소의 떡상 위에 두 줄로 여섯 개씩 그래서 모두 열 두개가 놓여졌던 떡이었다(레 24:6).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했고(레 24:8). 물려낸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레 24:9). 이것은 크기가 작아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성전세 용도(用途)의 첫부분에 나온다(Rawlinson).
항상 드리는 소제 -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함께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이다.약 2.2l의 밀가루에 약 0.9l의 기름을 섞어서 만든 떡이 그 제물이었다(민 28:3).
항상 드리는 번제 - 이것은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드려졌던 희생 제사이다. 흠없는 어린 수양이 그 제물이었다(민 28:3).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 - '안식일'에는 평일에 드려지던 상번제와는달리 일 년된 어린 수양 두 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었다(민 28:9). 그리고'초하루', 즉 '월삭'(민 28:11)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일곱 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었다(민 28:11-14). 여기에 포도주를 제물로 한 전제(奠祭)도 드려져야 했다(민 28:14). 한편, '정한 절기'는 3대 절기인 유월절(민 28:16-25), 맥추절(민 28:26-31)., 초막절(민 29:7-11)등을 가리킨다. 이때는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져야 했었다.
성물 - 이것은 속건제의 제물을 의미하는 듯하다(레 6:17).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 이것은 개인적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제(레 4:27-31)가 아닌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다(레 4:13-21).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 이것은 (1) 성전의 유지를 위한 수선(修繕)작업(Fensham), (2)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비품을 충당.보존하는 일(Rawlinson)모두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다.
=====10:34
본절의 새로운 규정은, 희생 제사때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화목(火木)을 조달하기위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다. 레위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언급되기는 한다(레6:12). 그러나 거기서는 화목의 조달을 위해 각 '종족'에게 물량을 할당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황폐해진 연고로 화목(火木)의 확보가 곤란해서 본절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Rawlinson).
정한 기한에...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포로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채집한 나무를 성전에 드린 날(13:31)이 압월, 즉종교력으로는 5월, 민간력으로는 11월, 양력으로는 7-8월의 14일이라고 하였다(Rawlison).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축제일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율법에 기록한대로...단에 사르게 하였고 - 본절의 '율법'은 상번제를 드리기 위한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야 한다는 레 6:12의 내용이다. 한편, 이 '단'은 사방 6m의 넓이였으니(A.Noordtzij) 여기에 불이 계속 타도록 하는데 소용되는 나무의 양은 실로엄청났을 것이다. 이처럼 그 '단'에 항상 불이 타오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빌 3:13,14).
=====10:35
본절과 같은 명령은 모세 율법에 명시된 것이다(출 34:26;레 19:24;신 2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했던 이유는, 별다른 기업없이 다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야 했던 레위 사람들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산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정신을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음도 분명하다.
=====10:36
생축(牲畜)의 처음 난 것...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 이것은 백성들의 맏아들이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과 동일하다(출 34:19). 이같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初胎生)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케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특히 장자를 대속하게했던 것은 백성 전체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한편, 이렇듯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 기원은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죽이지 않으셨던 데서 유래한다(출 13:13-1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속전(贖錢)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 되도록 하셨다.반면 짐승의 초태생은 대속이 안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만했다(출 13:15).
=====10:37
36절까지가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바쳐진 것들인 반면, 본절의 것은 제사장의 생활을 위하여 바쳐진 예물들이었다(Batten).
처음 익은 밀의 가루 - 여기의 '처음'(* ,레쉬트)은 순서상의 처음 혹은 질적으로서의 으뜸 등의 뜻이 있다. 펜샴(Fensham)이나 윌리엄슨(Williamson)등은 후자의의미를 타당히 여겨서 본 문구를 '가장 좋은 가루 떡'으로 이해했다(민 15:18-21).
거제물(擧祭物) -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 제사장 몫을 의미하는 듯하다(39절 ;레 7:32).
하나님의 전골방 - 성전 건물 안에 있던 부속실(附屬室)이었다(13:4,5).
물산의 십일조 - 이것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기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레위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민 18:21).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받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야 했다(민 18:26). 여기서 이처럼 십일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시 별다른 기업이 없어서 오직 십일조만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레위 사람의 많은 수가 십일조가 걷히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에 봉착한 나머지 성전을 떠나버렸던 그 당시 상황때문이었다(39절 ; 13:10). 말라기에서도 바로 이같은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말 3:6-15). 이러한 사태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 느헤미야와 말라기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10:38
십일조를 받을 때...제사장...함께 있을 것이요 - 이것도 세금 징수자에게 감독자를 붙였던 페르시아의 방식과 유사하다(Fensham). 느헤미야는 이같이 함으로써 그 십일조 중의 제사장 몫이 확실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제사장과 레위사람간의 십일조 분배 문제로 인한 오해 및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같은 느헤미야의 조치는 레위 사람을 의심한 때문이라고는 볼수 없다.
십일조의 십분 일 - 제사자의 몫이다(민 18:26).
=====10:39
여기에 언급되는 물품(物品)들은 37,38절의 것들이다. 골방에 둘 것이라 -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십일조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나,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직접받았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에만 더욱 정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Rawlinson).
우리가...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 문자적으로는 '우리가...하나님의 전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의 뜻이다. 아무튼 본 문구는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의 성전 봉사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37절 주석 참조).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인도했고(9:5-38). 또한 언약서에 인치는 일을 주도했던(9:4,5)을 가리킨다.
율법 준수의 결단(10:28-31)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인(印)을 쳤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전 단락에 이에 본문은 남아 있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다. 즉, 본문은 백성들 전체가 맹세함으로 갱신했던 언약의 실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본문은 백성들이 결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남아 있던 전체 회중의 율법 준수를 위한 결단(28,29절), (2)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기 위한 결단(30절), (3)안식일과 성일,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기 위한 결단(31절) 등이다. 결국 저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당시 백성들이 범하고 있던 율법의 기본 규정들을 다시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규정에 순종하려는 백성들의 새로운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차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벧과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그들은 주면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아들. 딸들과 통혼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스 9:1, 2). 그러던 중에 에스라가 귀환하게되어 대대적인 백성 정화 운동을 벌인 결고, 이러한 통혼 문제는 일단 수그러지게 되었다(스 10장). 그러나 에스라가 바벧론으로 잠시 귀환함으로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금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으로 부임한 B.C. 445년 당시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몹시 성행하였던 것이다(30절).
한편 이방인에 의한 영향은 통혼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31절). 당시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사곤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 본문의 기사는 백성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단한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 두 가지 악습 때문에 바벧론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고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벧론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절대 금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두가지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않고 그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참담한 쪽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금하기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과 상거래를 금하기로 다짐했던 또 따른 이유는 이러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악한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했던 것이다(출 34:16).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인종 차별의 절대적 규범이 아닌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백성들이 세운 맹세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1)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과(약 1:27),
(2)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출 20:8-11; 막 2:27, 28)는 사
실을 깨닫게 된다.
3.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10:32-39)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결단(28-31절)에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성전 유지를 규례대로 하기 위해 백성들이 결단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되는 서전 유지를 위한 백성들의 결단을 언급하는 본문은,
(1)성전세 수납에 관한 언급(32-34절),
(2)제사장에게 드릴 초대생에 관한 언급
(35, 36절), 그리고
(3)레위인에게 드릴 십일조 규례의 기록(37-3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십일조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의 신앙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본 단락 주제 강해 참조).
사실 포로 구히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不在)로 인한 영적 침체와 비례하여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해 왔던 것 같다. 심지어는 배서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감당치 않음으로써 오직 십일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13:10). 그러자 제사드리는 이을 포함한 성전에 속한 모든 제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본장에 기록된 백성들의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겠다.
3.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10:32-39)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결단(28-31절)에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성전 유지를 규례대로 하기 위해 백성들이 결단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되는 서전 유지를 위한 백성들의 결단을 언급하는 본문은, (1)성전세 수납에 관한 언급(32-34절), (2)제사장에게 드릴 초대생에 관한 언급(35, 36절), 그리고 (3)레위인에게 드릴 십일조 규례의 기록(37-3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십일조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백의 신앙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본 단락 주제 강해 참조).
사실 포로 구히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不在)로 인한 영적 침체와 비례하여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해 왔던 것 같다. 심지어는 배서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감당치 않음으로써 오직 십일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13:10). 그러자 제사드리는 이을 포함한 성전에 속한 모든 제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본장에 기록된 백성들의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겠다.
첫째, 본문은 성전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유지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원활히 드려지는 지의 여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을지를 좌우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율법에 따른 백성들의 경건한 삶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예배와 제사의 행위는 (1)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며(시 29:2), (2)율법에 따른 경건한 삶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통해 가능하며(사 40:31), (3)그것을 통하여 이교적 제사 형태를 갖는 이방인과 구별된 신분임을 자각하게 된다(시 24;3-60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둘째,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림자요 예표인 그 제사를 통해서 실체요 원형이신 완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히 10:1).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고, 또한 예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느헤미야 당시는 그 이전의 시대보다 그리스도의 도래가 휠씬 가까워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더욱 솜아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주도 아래 성전 제사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한 내용의 본문을 통하여 (1)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대제사장이라는 사실과(히 9장), (2)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배)에 있다는 사실(롬 12장)을 깨닫게 된다.
*십일조의 신약적 의미. 구약의 십일조는 성전 제사의 유지를 위하여 드려졌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일조는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할비로 활용될 수 있게끔 바쳐졌다(민 18:21-24). 따라서 십일조는 성전, 특히 레위인 및 제사장의 직무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십일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정전과 그에 부속된 것들 곧 제사장, 레위인. 희생 제물 등은 그것들의 원형(Antitype)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무의미하게 되었다(히 10:1-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스스로 제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십일조 역시 의무적 규정으로서는 강조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일조 제도를 인정하신 일이 분명히 있지만(마 23;23; 눅 11:42) 이것은 십일조의 의무적 규정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런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게 하고 존주아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구속사적 변역(變易)을 인정치 않는다면(히 7:12), 오늘날 십일조 제도는 여전히 의식과 형식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실례를 보면 구약의 십일조는 (1)레위인을 위한 십일조(민 18:21-24),
(2)절기 준수시 성전에 모일 때 사용되는 비용을 위한 십일조(신 14:23-26), (3)매 삼년마다 드려졌던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신 14:28, 29) 등 세 가지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3/10의 의무적 헌금을 요구한 셈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는 십일조를 단수인 '마아제르'(* )가 아니라 복수 '메아세림'(* )으로 표기하고 있다(37절;말 3:10).
따라서 만일 오늘날에도 구약의 십일조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1/10이 아닌 3/10을 헌납 비율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십일조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3/10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렘 31:33; 히 8:10)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서 지켜졌던 법적인 십일조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 양심에 따른 헌금 원리를 익혀야만 한다. 즉, 바울의 헌금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과(고후 8:3), 이(利)를 얻은 대로(고전 16:2) 드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일률적인 헌납 비율을 정하지 않고 오히려 헌납자 자신의 신앙수준과 형편을 고려하여 바치기를 의도했던 것이다.
사실 식구가 5명인 한 가정의 수입이 25만원이라고 할 경우, 과연 그 가정에서 2만 5천원을 오직 십일조 헌금의 명목으로만 바칠 수 있겠는다? 물론 식구가 5명인 다른 가정의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가정으 경우는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드릴 능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엥켈 계수(전체 생계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80 정도인 가정과 엥켈 계수가 20인 가정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의 헌납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지극히 다양한 계층의 성원들로 구성된 오늘날의 교회는 신학적인 측면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십일조 이데올로기'를 깨뜨려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 자신들의 헌금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