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업 단체들, 중국산 철강·전기차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부과 촉구
O 캐나다는 미국 및 멕시코의 대중 관세에 맞춰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번 주 두 개의 주요 캐나다 산업 단체가 촉구했음.
-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회장 겸 CEO인 캐서린 코브던(Catherine Cobden)과 캐나다알루미늄협회(Aluminium Association of Canada) 회장 겸 CEO인 장 시마르(Jean Simard)는 “캐나다의 동맹국인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회원국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으로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시기적절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음. 이들은“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캐나다는 북미 파트너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무역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미국은 2018년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USMCA 협상의 일환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여기에서 제외한 바 있음.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는 철강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USMCA 국가 중 하나에서 용융되고 주조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했음.
- 이 두 단체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며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를 포함하는 단일 관세 패키지를 구성해 우리 최대 무역상대국에 맞춰 완전히 조정된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전통적인 무역구제 조치나 장기 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캐나다를 무역상대국들로부터 크게 뒤처지게 할 것이며,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들은 새로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중국에 대해 취해진 전기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패키지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캐나다의 철강 관세는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와 일치되게 최소 25%로 설정해야 하며, 용융 및 주조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제안했음. 또 알루미늄 관세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그의 전임자의 제301조 조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 두 단체는“우리의 희망은 캐나다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 산업이 지원하는 근로자 및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를 취함으로써 캐나다의 경제 번영과 북미에서의 무역 관계를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USMCA는 내년에 첫 번째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임.
출처 :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