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회송달료가 2,960원에서 3,0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송달료 10회분은 30,200원이 되고
채권자당 3회분이므로 채권자수 * 3 * 3,020원이 됩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인지 2,000원 첩부와 채권자당 1회분의 추가송달료가 필요하며
부산지방법원과 같이 처음부터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받는 법원도 있습니다.
첫댓글 자꾸 오르네...언제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글에서는 2760원이었는데..그렇게 계산했더만...
첫댓글 자꾸 오르네...언제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글에서는 2760원이었는데..그렇게 계산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