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리통으류 인한 인정결석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재요령 59쪽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라고 되어있는데 ..
담임교사 의견서의 경우 학교에서 양식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석계에 담임이 결석사유에 생라통관련 사유를 수기로 적은 후 스캔하여 기안작성 시 담임교사 의견서로 대신하여 첨부하는 방향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대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학교의 결석확인서 혹은 담임교사, 학부모 의견서 양식 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석계 수기 장부 사용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결재는 학교에서 관리자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