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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근속기간이 1년(12개월)미만인 관리소장에게 월차수당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
비정상을 정상으로 추천 0 조회 162 16.05.31 06: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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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31 13:11

    첫댓글 4명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그리고 관리주체는 도급근로자로 봐야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6.06.01 16:58

    네~ 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 등 관리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조에 소장. 전기.선비기사. 경리..이렇게 4명이 상시근무하는데..
    전기. 설비기사는 24시간단위(1일)로 상호 교대근무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의견을 들으니 우리 아파트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4명이니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16.06.01 10:48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개들이 법도 제대로 좀 만들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걸로 해석에 따라 애매하게 해놓고
    법적다툼을 유발하고 소송비용들게 만들고 있으니...한심한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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