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2015년중에 만7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에 대한 월차수당(지출결의서에 명시된 항목임)을 77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관리소장이 2015년중에 만7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었는데
7개월에 대한 월차수당을 77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요?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를 적용한다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는 총4명(소장, 설기기사, 전기기사, 경리)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미화원, 경비원은 용역근로자 임)
3. 위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이 경험한 사례 소개와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4명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그리고 관리주체는 도급근로자로 봐야 하지 않나요.
네~ 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 등 관리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조에 소장. 전기.선비기사. 경리..이렇게 4명이 상시근무하는데..
전기. 설비기사는 24시간단위(1일)로 상호 교대근무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의견을 들으니 우리 아파트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4명이니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개들이 법도 제대로 좀 만들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걸로 해석에 따라 애매하게 해놓고
법적다툼을 유발하고 소송비용들게 만들고 있으니...한심한게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