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 이 있어 글을올려봅니다,
속초에서 신문지상에 오른 패널티로 기존취수장 을 폐쇄 쎄콤 으로 전환하고
인원을 기존정수장 에 4명씩 배치하여
휴일근무수당 및시간외근무수당 을 일부지급하고,휴일근무수당 은 미지급하기위해
기존3교대근무(1일8시간,1일24시간,1일휴무)를
1명오전9시출근-오후2시교대-5시까지취수장순찰후퇴근
1명오후2시교대자-익일9시퇴근
2명휴무(2명은2일씩휴무)
이렇게하여 휴일에근무 한 상황 을 평일대체근무로 정한다는게 옳은 상황입니까 ?
여기에서 토,일요일 근무시 평일에휴무 로 대체 함이 휴일근무수당 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조건 이 법률상하자 가 없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속시원히 "법" 규정 을 들어 이해시켜 주세요,부탁드리곘습니다,
첫댓글 청원경찰 초과수당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현업직으로 분류되면 사례로 3조 2교대나 4조 2교대등은 초과되는 범위 모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방직 사례 포함) 또한 현업직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현업직이더라도 예산상의 이유로 67시간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67시간 미만의 경우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조정이나 인원조정은 사실상 담당자나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거나 보충할 경우는 관련법을 토대로 지속히 건의하고 제안해야합니다.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하위직이므로 사실상 늦을 수 밖에 없고 현직들의 애환입니다. 참고로 현업직 사례나 초과수당과 관련하여 법규나 자료
란에 사례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근무에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일수당을 받지 않고도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휴일이라는 개념없이 365일 교대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정휴일에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초과보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단지 청원경찰은 공무원에준하여 보수가 책정되지만 위험수당이나 대우수당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장 축소 아닌가요? 속초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법이 무슨 도화지에 글써놓은것도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