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 지원 사업”의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업목적
◦ 지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주기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특허, 산업,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화 지원 도모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형연구시설 등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공유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 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주요내용
| 지원 단계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기업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 시험, 분석, 측정, 평가 및 기술 상담 지원 -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출연(연), 지역공공 연구기관, 지역 대학, 대형연구시설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활용 및 전문가 기술상담 지원 | 10개사 |
□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03. 13.(금) ~ 2026. 04. 03.(금) 18:00까지
□ 지원유형
◦ 자유응모(기업의 R&BD 활동에 관련된 자유주제)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에 과제 접수 마감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모두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기업만 지원 가능
※ 창업기업, 벤처 인증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과제 선정시 일부 가산점 부여
□ 추진절차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주관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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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경상북도 사업주관기관(KISTI) |
|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상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3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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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사업주관기관(KISTI) |
| 제출서류 접수 신청요건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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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평가 |
| 사업주관기관(KISTI) 평가위원회 |
| 접수완료 후 2주 이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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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
| 사업주관기관(KISTI) |
|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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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지원, 이용료 지급 |
| 선정기업 장비운영기관 |
| 연구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상담 장비이용료 지급(선정기업→장비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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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사업비 정산 |
| 선정기업 사업주관기관(KISTI) |
| 장비활용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사업주관기관→선정기업) |
□ 지원내용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기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및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상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대학, 출연(연), 지자체 출연·출자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이 보유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에 한함.
- 기술상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및 민간분석기관은 제외
※ 제조품질관리(QC), 인증 및 제품생산(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을 위한 연구장비사용은 제외
-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지역조직,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자체 출연·출자 연구기관,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의 연구장비 활용을 우선함.
※ 경북지역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장비가 없거나 보유한 연구장비의 성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연구장비를 보유한 타지역 대학 및 기관의 연구장비 이용가능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만 관련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가능(과제 선정 후 사업 담당자와 연락 필요)
<경북 소재 대학 및 지역 공공 연구기관 예시>
| 지원 대상 장비 운영 기관 | 비 고 |
| 대학 | - 경북 소재 대학(교) | -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경북소재 대학(교) - 대구지역에 본교가 위치하고, 경북지역에 분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장비는 본교 장비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
지역공공 연구기관 | - 경북 소재 지역 공공 연구기관 | -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IT융합기술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경북소재 지역 공공 연구기관 |
출연(연), 국가대형연구시설 | - 대구, 경북 소재 정부출연 (연) 및 국가대형 연구시설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등 대구경북소재 정부출연(연) 9개소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
| 예외 | ◦ (경북지역 소재 대학(교), 연구기관) - 관련 연구 장비가 없는 경우 - 관련 연구 장비가 있지만 스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항(KISTI 담당자 문의) ※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타지역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보유 장비 이용 가능 |
□ 지원한도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연구장비 견적금액의 90%
(단, VAT를 제외한 견적금액이며, 최대 지원한도 5백만원)
예시) 견적서 600만원(부가세 제외) → 실지급 금액 500만원
견적서 550만원(부가세 제외) → 실지급 금액 495만원
견적서 300만원(부가세 제외) → 실지급 금액 270만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처: www.astinet.kr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주관기관에서 별도 연락)
◦ 신청양식 교부:
- 경상북도(www.gb.g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www.astinet.kr)
◦ 제출서류:
- 2026년 STEP 3 신청서(연구장비 사용 견적서)
※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비 이용 산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함(홈페이지의 연구장비 이용단가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등 경상북도 소재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벤처기업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서 등
- 재무제표(최근 3년)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 제외 또는 사용승인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경상북도 이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등 사업참여 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장비사용료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상북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주관기관 | 연락처 | E-mail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 053) 601-5205 -5170 | daegu@kisti.re.kr daewoong@kisti.re.kr |
붙임 : 1. 2026년 STEP 3 신청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