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소장 내용은 일반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며 가압류는 판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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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8.12 ~ 2019.02 교제 당시 총 2,350,000원을 빌려줬으나 변명만 늘어놓으며 현재 1원도 받지 못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피고 000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채무자이며, 원고와 피고는 2018.12 ~ 2019.02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2. 피고는 2019.05. 까지는 성남시 000에서 근무했으나, 급여 및 대인 관계 문제로 최근에는 퇴사 후 00에서 공사 현장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3. 피고는 5 차례에 걸쳐 하기 명목으로 총 2,350,000원을 차용했습니다. 2019.01.01. 200,000원<갑 제1호증 참조> , 2019.01.19. 100,000원<갑 제2호증 참조> , 2019.01.25. 300,000원+1,200,000원=1,500,000원<갑 제3호증 참조> , 2019.01.29. '핸드폰 페이백' 400,000원+150,000원=550,000원<갑 제4호증 참조>
4. 점점 커지는 액수에 부담이 되고 망설여졌지만,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려 저 역시 이사 준비하던 비용까지 모두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5. 그런데 교제를 끝내면서 본인이 "3월에 반 맞춰서 무조건 보낼거고 6월 안으로 다 해결할게" (갑 제5호증 참조)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거는 6월 25일날은 제가 퇴직금 받기로 해서 150 들어오고 지금 투잡 알아보고 있어서 알바하면 어디서 알바하고 얼마 들어왔는지 다 계산하고 일일이 말씀드릴게요" (갑 제6호증 참조) 라고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며 현재 단 1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피고는 대여금 반환 관련으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다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갑 제7호증 참조) 라고 말했습니다.
8.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기록한 대여금 청구 내역 (갑 제8호증 참조) 에 대해 수긍했습니다.
9.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대여금 반환에 불응하고 있고, 현재 연락도 일체 무시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청구합니다.
각 상황에 해당하는 카톡 캡처와 <2019.01.19. 현금 100,000원 / 2019.01.29. '핸드폰 페이백' +150,000원(아버지 체크카드로 이체)> 을 제외한 이체내역 증거로 첨부하려고 합니다.
청구원인 괜찮을까요? 검토 부탁드려요ㅠㅠ
아 그리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반드시 진행하라는 네이버 글이 많이 보이던데 가압류 신청은 이 대여금 청구의 소송 이전이나 이후 아무때나 별개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