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목소리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한다. 다. 고발내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세계일보 기사 인용).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로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첫째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김건희 주가 조작사건은 김건희가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없고 셋째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수사하였지만 기소도 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괴연 그러할까.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결을 시도한 것은 2023. 4. 27.이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여 야당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투표에서는 183명이 투표를 하여 182명이 찬성하였다. 이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면 2023년 9월에 특검이 끝낼 수 있었다. 여당이 반대하여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 발의 및 통과가 입법권 남용이고 형법상 직권남용인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 되어 있는 국가다. 국회는 언제든지 입법권에 따라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입법권의 행사다. 이것이 입법권 남용 및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넘어서서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권 남용 및 형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김건희 주가 조작사건은 김건희가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여당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김건희의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처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므로 사후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강력할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부부경제공동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수사하였지만 기소도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도 맞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봐야 한다. 윤석열의 검찰은 1년 8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던가. 이런 검찰을 믿고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 맡겨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가 특검을 통과시킨 것이 입법권 남용, 직권남용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려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기소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하는 것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듯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당장 특검을 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윤석열의 마누라이든 아니든 그것이 특검 수사의 제약이 되지 않는다. 죄지은 자는 수사를 받는 것이다. 김건희에게 죄가 없다고 특검은 기소할 수 없을 것이고 기소가 되어도 법정 다툼을 무죄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특검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 추천이 있으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은 마누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 위에는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첫댓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ㅡ 윤석열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