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연말정산 기본개념 편을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됨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과 서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 중에 곤제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추가되는 항목과 함께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하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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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올해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비용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라식,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영수증
보청기나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해당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의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이러한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미리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고등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영수증
중·고등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매 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1명당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등의 영수증을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현장 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 등은 제외입니다.
기타 공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때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인한 후 해당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단,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납부 영수증
사회 초년생, 혹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750만 원 한도에서 10%였던 공제율이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의 경우 12%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티켓 및 영수증
올해부터 추가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대상이므로, 입장 티켓 및 구매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