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근절 홍보
전국택시노동조합 충남세종서산시지부 소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7일 1호 광장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운수종사자들은 2인 1조로 각각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서령고등학교, 대산목 사거리, 부춘초등학교에서 1호 광장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광장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음주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자가용 및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유상 운송 특약 등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유상 운송이 적발되면 운송에 사용된 자가용·렌터카는 운행정지 180일을 받으며, 운행자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제20전투비행단, 중앙호수공원 등에 자가용·렌터카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조경수 전국택시노동조합 충남세종서산시지부 지회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서산시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기 위해 거리 정화 활동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운수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자가용, 렌터카 소유자의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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