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17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ㅇㅇㅇ (000000-0000000)
강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ㅇㅇ
소송수행자 김ㅇㅇ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8. 2. 선고 2005가단5432 판결
변 론 종 결 2007. 3. 13.
판 결 선 고 2007.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5. 29. 접수 제36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및 당심 증인 권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전주이씨 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이하 ‘위 세보’라 한다, 이수홍 ��(1933년 발행)}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이ㅇㅇ(�ㅇㅇ)은 슬하에 장남 ㅇㅇ(ㅇㅇ), 차남 ㅇㅇ(ㅇㅇ), 3남 ㅇㅇ(ㅇㅇ)를 비롯하여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등 6남을 두었는데, 원고는 이ㅇㅇ의 외동딸이고, 이ㅇㅇ의 형제로는 제(�)인
ㅇㅇ(ㅇㅇ)가 있었다.
(2) 이ㅇㅇ은 1893.경 그 4촌 형인 이ㅇㅇ 가(�)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장남인 이ㅇ ㅇ를 이ㅇㅇ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나. 이ㅇㅇ은 1927.경 사망하였고, 차남인 이ㅇㅇ는 1930.경, 그 처인 영월 엄씨(명불상)는 1931.경 자손 없이 각 사망하였으며, 이ㅇㅇ는 1947.경, 그 처인 장ㅇㅇ은 그 무렵 각 사망하였고, 이ㅇㅇ는 한국전쟁 중 사망하였다(이ㅇㅇ에게는 처인 성명불상자와 아들인 이ㅇㅇ가 있었는데, 생사여부 등을 알 수 없다). 한편, 이ㅇㅇ와 이ㅇㅇ는 1912.경 미혼인 상태에서 만주로 떠나 생사불명이 되었고, 원고는 1945. 5. 13. 가ㅇㅇ와 혼인하였다.
다. (1) 1915.경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에 관하여 토지사정이 이루어져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리 000 전 232평, 같은 리 000 답 1,232평, 같은 리 000 답 1,937평, 같은 리 000 전 89평,같은 리 답 570평, 같은 리 000 답 570평, 같은 리 000 답 188평, 같은 리 000 전 716평,같은 리 000 대 788평, 같은 리 000 전
144평은 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가 “�ㅇㅇ”으로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주거지가 위 사정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4. 9. 21. 지적복구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이 면적이 환산등록되고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지목도 변경되었다).
(2) 한편위토지조사부에는, 이사건 각 토지 인근의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ㅇㅇ”, 같은 리 000, 000,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ㅇㅇ”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에 관한 호적부와 구 등기부 등은 모두 멸실 또는 소실되어 현재 남겨져 있지 않고, 다만 원고의 호적부상, 호주가 이ㅇㅇ인 원고의 전 호적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미상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1996. 5. 29. 그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조부의 성명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이 한자표기까지 일치하는 점, 위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ㅇㅇ의 동생, 그아들들의 성명과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성명 역시 한자표기까지 일치하고 그 주거지가 원고의 부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ㅇㅇ”이 바로 원고의 조부인 이ㅇㅇ과 동일인이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원고가 조부인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공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부, 망부 등에 대한 일체의 호적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었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상속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각 토지는 이ㅇㅇ 사망 후 이ㅇㅇ 및 그 처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가, 이ㅇㅇ 부부가 자손 없이 사망함으로써 절가(이ㅇㅇ의 처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됨에 따라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는 구 조선민사령 하의 관습(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최근친자인 원고의 부 이ㅇㅇ 및 이ㅇㅇ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고, 그중이ㅇㅇ의 지분은 이ㅇㅇ가 1947. 6.경, 그의 처 장ㅇㅇ이 그 무렵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최근친자로서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된 것,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을 하지 않았고, 무주부동산 공고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특조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조법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구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의 지위에서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ㅇㅇㅇ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ㅇㅇㅇ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ㅇ ㅇ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전 783㎡
2. 같은 리 답 4,066㎡
3. 같은 리 답 6,393㎡
4. 같은 리 전 298㎡
5. 같은 리 답 1,835㎡
6. 같은 리 답 625㎡
7. 같은 리 전 2,357㎡
8. 같은 리 임야 2,555㎡
9. 같은 리 전 4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