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H손보 장기보험 상품
책임개시일 : 2007.01.09
사고발생 : 2007.01.14
여기서,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통지가 30일 이내여서 보험금 청구를 한달 뒤에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가입방법 : 녹취 후 자필청약서 회수 20일 이내
강제해지 : 2007.02.12
해지사유 : 청약서 미스캔
청약서회수 : 2007.01.30
하여, 1회보험료가 인출되면 증권번호가 나오면 회사에서도 승낙한걸로 보는게 아닌지요?
아직, 보험금 청구를 안했으나 일방적으로 한달이 넘은 경우 청약서 미회수로 인해 계약해지하는건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
그리고, 청약서 미스캔은 회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문의를 드렸으며, 해결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고가 재해사고인가요? 재해사고라면 청약일로부터 승낙기한인 30일 미만이더라도 제1회보험료 납일일부터 회사의 보장책임이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을 거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로 생각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전화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