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본인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89-1 소재 주택소유자로 현재 충남 당진시 순성면 버들길 55-40에 거주하고 있음
최근 본인 주택 대지와 인접한 대지 성북구 정릉동 491-1 에 빌리 신축을 위해 터파기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현장을 방문 하였으나 건축주 나 공사표지판 게시도 없으므로 성북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출(2017. 7.28 민원접수자 강선미)한 바 있음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 양 토지 사이에 약 3m 정도 높이 축대가 있었는데 빌리신축을 위해 철거할 계획이라 하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할 것과 그동안 점유해왔던 토지를 적법하게 반환 하고 토지 경계선에 옹벽설치를 요구 하였음,
그동안 공사현장 실무자와 수회 전화통화를 했으나 기초공사(굴착 암반제거작업 등) 는 일방적으로 진행 되었음.
최근 (2018. 3.23) 공사현장을 방문했으나 아직도 공사현장 가리개(차단막)은 본인 토지 안에 존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근 파이프 등 건축자재 또한 본인 토지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토지경계선 부분 굴착 현황의 관찰이 불가능한 상태 임. 그러나 확실한것은 축대철거 후 지표면 토지경계선 신축부지 내에 파일을 박고 안전하게 토지굴착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토지 경계선을 1m 이상 침법하여 굴착 내지는 암반제거작업을 하였고 더더욱 본인 토지안에있는 지하 암반을 굴착한것은 명백한 제물손괴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정 임.다만 남편을 통하여 요구한 토지 경계선 기준 지하 굴착(암반제거)부분에 30cm이상의 두께로 옹벽을 설치한 후 지표 표면처리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빌라신축 공사(바닥 콘쿠리드 위에 철근을 설치하여 하는 기반공사)는 옹벽설치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됨 . 왜냐하면 철근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옹벽설치를 위한 장비의 출입 내지는 이동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위에 언급한 요구사항이 즉시(2018, 3, 26 아침)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민원제기 및 고발조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대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