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번 받아야했던 고압수은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KS규격 사후관리가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실시된다.
2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조명제품의 KS기술기준을 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글로우스타터, 형광등기구, 고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전자스티터, 형광램프용소켓 및 글로우 스타터소켓, 형광램프용전자식안정기,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트륨램프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등의 제품은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최근들어 고가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는 자동차용방전램프와 안정기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IEC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해 사진용섬광전구에 대한 KS기준을 폐지키로 하고 이에대한 업체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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