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은 관련 법규에 의해 필기시험 면제자가 아니면,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아래 게재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2016년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2016년도_굴삭기운전기능사실기시험변경내역.pdf'와 '굴삭기운전기능사_실기시험공개문제(최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변경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변경 내용
[변경 전]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1) 코스 운전 시 정지선을 안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5점)
2) 코스 운전의 종료 시 주차선을 터치 하는 경우 (한 바퀴 –5점, 두 바퀴 –10점)
3) 작업복장(작업화, 작업복) 미착용의 경우 (-10점)
4)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10점)
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10) 버킷 투스가 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변경 후]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1) 코스 운전 전진 시, 운전석쪽(좌측) 앞바퀴가 정지선 안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2) 코스 운전 후진 시, 어느 한 바퀴가 종료선을 통과한 후 네 바퀴 중 한 바퀴가 주차선을 터치하는 경우 (최대 10점 감점 : 한 바퀴 5점, 두 바퀴 이상 10점, 다수의 터치 10점)
3) 작업복장(작업화, 작업복) 미착용의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미착용 시 10점 감점)
4) 과제 시작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코스와 작업 두 과제 중, 한 과제 또는 두 과제 미착용 시 10점 감점)
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10) 버킷 투스가 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굴착, 덤프, 평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