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도 모르는 장애인 혜택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19. 12:51 |
세계보건기구에는 한 나라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 전체 인구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축소되고 있기에 보다 포괄적으로 근사치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장애는 또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진다.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단순히 장애가 중하냐, 경미하냐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기도 하다.
연말공제, 중증장애인 공제 스스로 찾아야
한국은 장애인 복지법과 세법을 통해 장애인을 규정한다. 즉,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중증 질환자라면 세법상 장애인인 셈.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자에겐 연말은 아주 중요한 시기다.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 취업이나 취학이 불가능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즉 암 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백혈병 환자, 뇌졸증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병원에서 발급받는 장애인 증명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중증 질환자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니, 반드시 염려에 둬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는 수십만 명의 중증 질환자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 공제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많게는 수백만원 씩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 장애인고용장려금 혜택 큰 차이
중증과 경증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건 생존권 확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1-2급을 중증, 3-6급을 경증으로 알고 있기 쉽상이다. 하지만 아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 중증과 경증 분류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공단 관계자는 1-2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증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중증 : 시각 장애인 1-3급, 정신지체 1-3급, 심장장애 1-3급, 뇌병변 1-3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가 있는 상이군인(흔히들 1-2급 장애인만 중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중증, 경증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최저임금금액의 90%∼50%지원(6월 단위로 3년간) 경증장애인: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70%∼50%지원(6월 단위로 2년간)
지금까지 경증 장애로 알고 고용 장려금 혜택을 기대하지 않았거나, 혜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조차 고용장려금상 중증/경증 분류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 실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 문의했을 때 연구원은 "1-2급이 중증이다."고 말했다.
권리는 알아야 장애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어 ...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은 그야말로 콩나무 대가리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낮은 수준의 혜택마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전화비 감면 혜택 등 실생활에 값진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장애인 복지 심의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중증 장애인은 11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2006년이 오기 전에 자신의 권리만큼은 확실히 아는 장애인 당사자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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