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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지부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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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 포기를 강요한 사업주에 대한법원의 유죄판결 환영 - 활동지원사노조는 정부의 수가 뒤에 숨어 노동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활동지원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2020년 2월 18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정부의 낮은 수가를 핑계로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의 포기를 강요해 온 활동지원기관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은 2017년 9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현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이하 ‘지원사노조’라 칭한다) 의정부지회 조합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사업주가 이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재단은 2016년 8월부터 “금품채권(근로기준법상의 법정제수당)의 부족액에 대하여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받음
○ 2017년 7월 지원사노조 의정부지회 창립. 지회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지회창립 직후 지회장으로 선출된 유호삼은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9월 초 복지재단에 서명거부를 통보함. 이어서 조합원 4명이 서명거부를 통보함
○ 이때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재단의 부당한 압력이 시작됨.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복지재단 대표는 이 사실을 전해듣고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지원사노조 위원장인 김영이와 김영이의 이용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함. 압력이 통하지 않자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의 이용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용자들은 당시 조합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음
○ 노조는 활동지원사업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정부시와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복지재단을 부당한 행동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함
○ 2017년 11월 노조가 복지재단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고발함
○ 노조가 복지재단을 고발하자 복지재단 대표 A씨는 2018년 8월 노조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면서 김영이 위원장과 유호삼 지회장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3천만1백원을 배상하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함. 형사고소 건은 그해 11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고, 민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
4. 지원사노조가 의정부복지재단을 고발한 건에 대해, 2019년 6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2020년 2월 18일 재단 대표 A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함
- 의정부복지재단은 대표 A는 “임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며 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함. 또 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정부복지재단의 고의를 인정함
- 법원은 확인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의 성격을 갖는” 행위로 판단, 양형에 영향을 미침
○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확인서에 대한 설명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음
- 복지재단은 보수교육에 노무사를 초빙하여 확인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1명의 노무사가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강의를 하였고, 이러한 보수교육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보수교육 방식 설명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음
○ 노동시간 축소를 정당한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불이익행위로 판단함
- 복지재단은 노동시간을 축소한 행위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방침을 적용한 것이며, 확인서 작성 거절과의 인과관계성을 부인함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
- 이는 조합원이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인정한 것임
5. 이 판결은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의 포기를 강요해 온 활동지원기관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지원사노조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는 낮은 수가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지원기관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수가 뒤에 숨어 노동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활동지원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 귀 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한 확인서
※ 참고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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