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없으나,
개략적인 구조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
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주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형님과 같이 거주를 하실 경우에도 동거인에 속하므로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상속세 및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하며... 또한 증여를 받더라도 이와 같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부분이 증여보다 많기
때문에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세율] --- 1억이하 = 10%, 1억 초과 ~ 5억 이하 = 20%입니다.
님께서 현재 소득이 있고, 무주택이라면... 매매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 님,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