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 회의장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필리버스터"제도의 도입이
공론화되고있다. 민주당의 박상전의원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제안
하였고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회 폭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한나라당도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어원은 "해적"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841년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은행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차례로 장광설의 발언을 펼친 것을 시초로 1957년에는 민권법의
저지를 위해 24시간 18분동안 마이크를 잡은 스트롬 서몬트 상원의원이
최장 발언기록을 수립하였고 일본의 경우 1992년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 법안 처리과정에서 일본의 사회당을 비롯한 소수파가 보여준
우보전술(牛步戰術)은 소수파의원들이 투표함이 있는 여섯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옆걸음질을 쳤고 투표함에 이르러서는
투표지를 잃어버린 양 온몸을 뒤지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무려 13시간이나
PKO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당시 초선의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의원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책을 읽어가며 무려 5시간동안
반대 발언을 한 것이 성공 사례로 남아있고, 1969년 8월 29일 밤 11시 10분
국회범사위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9시 10분까지 장장 10시간 이상 질의한 것이 우리 의정사상 최장기록이다.
그 후,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진행 방해는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지 모르나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나 의회 정치의 본연의 모습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즉 이를 무제한으로 용납하면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정국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률도 그 '운영의 묘'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첫댓글 올바른 정치 효률성을 잘 판단해서 "필리버스터"제도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