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국회 자료 스크랩 고엽제후유증환자 소급보상의 제한
남송 추천 0 조회 520 18.09.29 1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종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2012. 4. 18부터 추가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형 세포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에 대한 소급보상 규정은


이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4항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소급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부칙 <법률 제11203호, 2012.1.17>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라고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제한하여 이 법 시행일인 2012년4월18일이 속하는 4월부터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소급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피해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지 않는 한 이 부칙 제2조는 유효하여 소급보상은 불가능합니다.


- 김일근/팔공산 -


 

 
다음검색
댓글
  • 20.01.08 16:25

    첫댓글 법을 만들어놓고 상기병명으로 판정받은날 부터 소급적용이 되야지요
    소급보상은 불가하다고 소송을 하라는것 같은데
    상기병명은 휴유증 6급에 해당 될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니 답글을 쓸수가없네요 .잘 읽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