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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칭도마) 원문보기 글쓴이: 스프링
순위 | 성(省)·시(市) | 윌 최저임금(제1지구 기준) |
1 | 상하이시 | 2300 |
2 | 선전시 | 2130 |
3 | 톈진시 | 2050 |
4 | 광둥성 | 1895 |
5 | 장쑤성 | 1890 |
6 | 베이징시 | 1890 |
7 | 저장성 | 1860 |
8 | 산둥성 | 1810 |
9 | 푸젠성 | 1700 |
10 | 산시성 | 1680 |
□ 장쑤성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장쑤성 정부는 지난 6월 23일 '2017년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함.
- 제1지구의 월 최저임금은 1770위안에서 6.78% 인상된 1890위안, 제2지구는 1600위안에서 7.50% 인상된 1720위안, 제3지구는 1400위안에서 8.57% 인상된 15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9.67% 인상된 17위안, 제2지구는 14위안에서 10.7% 인상된 15.5위안, 제3지구는 12위안에서 12.5% 인상돼 13.5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 인상현황
(단위: 위안)
구분 | 현행 (2016년 11월~2017년 6월 30일) | 인상(2017년 7월 1일부) |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
제1지구 | 1,770 | 15.5 | 1,890 | 17 |
제2지구 | 1,600 | 14 | 1,720 | 15.5 |
제3지구 | 1,400 | 12 | 1,520 | 13.5 |
제1지구 | 난징시(南京市区), 우시시(无锡市区), 장인시(江阴市), 의흥시(宜兴市), 창저우시(常州市区), 난통시(南通市区), 치둥시(启东市), 통주시(通州市), 하이먼시(海门市), 전장시(镇江市区), 타이저우시(泰州市区) |
제2지구 | 리수이(溧水区), 가오춘(高淳区), 쉬저우시(徐州市区), 진탄시(金坛市), 리양시(溧阳市), 하이안현(海安县), 루둥현(如东县), 루가오시(如皋市), 롄윈강시(连云港市区), 화이안시(淮安市区), 옌청시(盐城市区), 다펑시(大丰市), 둥타이시(东台市), 양저우시(扬州市区), 단양시(丹阳市), 양중시(扬中市), 쥐룽시(句容市), 징장시(靖江市), 장옌시(姜堰市), 싱화시(兴化市), 타이싱시(泰兴市) |
제3지구 | 신이시(新沂市), 퉁산현(铜山县), 펑현(丰县), 페이현(沛县), 피저우시(邳州市), 쑤이닝현(睢宁县), 관난현(灌南县), 관윈현(灌云县), 둥하이현(东海县), 간위현(赣榆县), 추저우구(楚州区), 화이구(淮阴区), 롄수현(涟水县), 훙쩌현(洪泽县), 쉬이현(盱眙县), 진후현(金湖县), 젠후현(建湖县), 서양현(射阳县), 푸닝현(阜宁县), 빈하이현(滨海县), 샹수이현(响水县), 장두시(江都市), 이정시(仪征市), 가오유시(高邮市), 바오잉현(宝应县), 쑤첸시(宿迁市区), 수양현(沭阳县), 쓰양현(泗阳县), 쓰훙현(泗洪县) |
ㅇ 장쑤성 쑤저우시는 다른 지역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7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이 1820위안에서 1940위안(6.59% 인상)으로 조정됨.
-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17위안으로 9.68% 인상됨.
쑤저우시 최저임금 기준 인상현황
(단위: 위안)
급수 | 현행(2016년 11월~2017년 6월 30일) | 인상(2017년 7월 1일부) |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
쑤저우시 | 1820 | 15.5 | 1940 | 17 |
쑤저우시 | 쑤저우(苏州市区), 창수(常熟市), 쿤산(昆山市), 우장(吴江市), 타이창(太仓市), 장자강(张家港市) |
ㅇ 2017년 장쑤성 제1·2·3지구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6.78%, 7.50%, 8.57%로 2016년 인상률(10.1%, 14.1%, 15.5%) 대비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자료원: 장쑤성 인민정부
-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로 2017년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7%에 그침.
자료원: 장쑤성 인민정부
ㅇ 장쑤성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쑤저우 시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2년 20.1%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11.6%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17년 6.6%까지 떨어짐.
자료원: 쑤저우시 정부
□ 전망과 시사점
ㅇ 중국 정부는 투자 중심 성장방식을 소비 중심으로 변환하는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200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약 10년간 매년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으며, 높게는 20%를 상회하는 해도 있었음.
ㅇ 그러나 최근 들어 일각에서 중국의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목적과 다르게 실업률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음.
- 매년 20개 이상의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왔으나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지역이 9개에 불과했고, 인상 폭 또한 10% 정도로 대폭 낮아진 것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완급조절에 돌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방식 전환 정책 자체는 여전히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 속도가 일정기간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중국의 임금인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임금 상승, 환경보호 강화, 선별적 투자유치 등으로 인해 임가공 단지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변화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전략수정이 시급한 시점임.
첨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 1부
중국 31개 성시 최저임금표(2017.7.1기준).xlsx
자료원: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신문망, 중상산업연구원, 인민망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