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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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휴학 :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휴학 :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
(단, 휴학연장기간<통산3년>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연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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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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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2 (월) ~ 2. 23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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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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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e-바로처리실 > 좌측 학적변동 > 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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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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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 : 휴학원, 병가휴학일 경우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군입대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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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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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식적인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휴학 가능함. |
2. |
2007-1학기 휴학자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일반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하지 않음. 단, 병가휴학은 예외로 함. |
3. |
연장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 종료 전에 연장휴학 신청을 해야 함. 단, 휴학기간인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4. |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됨. |
5. |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전에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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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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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 (병원진단서 및 군입영통지서) - 주소 : (우)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 - FAX : 02) 3299-8699 (팩스 제출 후 해당학과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