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1.1.이후 기산)가능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아직 투기지정지역은 없지만 만약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투기지정지역이면 누진세율에 10%을 추가 과세하는지요? 20%추가 과세하는지요?
질문2) 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2016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불가한지요?
답변내용 답변: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1.1.이후 기산)가능여부?
답변: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1.1.이후 기산)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투기지역이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년 미만 보유시 세율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자산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자산(비사업용토지)가 삭제됨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2015.12.31 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1.1.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개정전)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6~38%)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인․중소기업은 금년말까지 추가과세 유예
(개정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종료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 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산
- 과세 유예 종료(추가과세)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04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5,2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04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5,2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