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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
날짜 |
2011. 5. 8(일)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법원, 현대중공업 불법 폭력행위 인정 - 진보신당, 배상금 북구, 동구 노동실태 조사 비용으로 쓰기로 - |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이영도(현 노동위원장), 김순진 당원이 용인기업 해고자 복직, 부당징계 철회 및 이홍우 투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31일간 동구 예전만 현대중공업 굴뚝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굴뚝아래에 농성 중이던 진보신당 당원들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테러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현대중공업의 굴뚝 농성장 테러에 대해 2월 17일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경비대, 경찰관계자등을 울산지검에 고소하였고, 5월 28일 불기소 처분되자, 6월 4일 검찰에 항고하였다.
이에 항소인 8명(노옥희 전 시당위원장외 7명)에 대한 2심 판결결과(사건번호 2010나4677 손해배상(기))가 2011년 3월 29일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불법폭력행위가 명백함으로 항소인들에 대해 약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진보신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비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무차별적인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배상판결을 받은 항소인들은 약1,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시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시당은 지난 5월 3일(화) 15차 운영위를 통해 1,000여만원의 배상금 중 일부를 동구당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와 북구당협의 ‘제조업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실태조사’ 비용으로 쓰기로 하였다.
2011년 5월 8일
진보신당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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