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장 선출 ‘산중총회’ 앞두고 혼탁 양상 ‘원각스님 대 대원스님’ 2015년 구도 판박이
간담회에 참석한 승려들에겐 여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지급했다. 1차 간담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여비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주길래 받았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요 보직을 맡은 한 스님은 “통상적으로 스님들께 교통비, 거마비 정도는 드리는 게 관례”라며 “총림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였지 선거를 위한 자리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스님은 “1차 85명, 2차 150명, 비구니 대상 3차 간담회 50명 등 모두 28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여비 명목 2억8000여만원에 호텔 대관, 저녁 식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억원 이상 든 것으로 추정된다. 해인사 보직을 맡은 또 다른 스님은 돈의 출처에 대해 “해인사 예산이 아니라 모금함을 통해 후원금도 받고 자발적으로 다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내부 법률인 종법은 “산중총회 개회일 전 3개월 이내에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담회 식순에는 ‘산중충회 운영방법 설명’ ‘산중총회 소집 요구서 작성’ 등이 있어,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충회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계종 총무원 내부에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산중충회 이후면 몰라도 사전에 그런 돈을 주는 건 관행이 될 수 없다”며 “옳지 않고,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