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보훈체계를("국가유공자--보상대상자)로 이원화 한다
보훈체계 `국가유공자-보상대상자' 이원화
(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개편..2011년 시행)
국가 유공자 단일 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 보훈체계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국가 보훈제도가 5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국가보훈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개편안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개편안은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키로 하는 한편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편안은 상이(傷痍)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해 장애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증상이자에게는 기본보상급의 30%인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간병이 필요한 특정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훈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였지만, 최근 상이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해 자녀보다는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과 직업설계 등을 실시하고 고령과 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함께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 도입,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명칭부여
유공자 -보훈대상자 분리… 중증상이자 선진국 수준 보상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엄격하게 분리해 국가유공자의 격을 높이고, 중증 상이자에 대한 보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강화되는 등 국가보훈제도가 반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1961년 첫 시행 뒤 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혼재되어 각종 민원과 로비 등으로 보훈 영역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훈제도가 48년 만에 대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은 2일 “중증 상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국과 유럽 등 보훈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3일 입법 예고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일반 재해 공무원이나 군복무 중 자살자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국수훈자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군인에게만 국가유공자 자격이 주어진다.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이 부여된다.
또 기본보상금(2009년 기준 197만8000원)의 30%인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중증상이자에 대한 보상이 크게 강화된다. 상이군경에게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 가족수당이 신설된다. 1~2급 중상이자에게 일괄 지급되던 간호수당은 앞으로 개별간호가 필요한 특정질병자 등에게만 지급된다.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등록자들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명예 찾는데 반세기가 흘러
유공자-보상대상자 나눠
보훈처, 2011년부터 시행
국가보훈처는 2일 지난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국가유공자 하나로만 분류하던 단일체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눠 이원화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국가유공자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에 한정하고, 국가유공자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또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정부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가운데 군인만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관련 내용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경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상이(傷痍)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새로운 신체장애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장애 정도를 1∼7등급으로 나눴던 기존 방식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백분위(10∼100%) 평가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명칭이 국가유공자로 바뀐다. 하지만 명칭만 바뀔 뿐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지금과 같다.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모두 13만 명 정도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