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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최소구매가(현지화폐) |
VAT/GST |
프랑스 |
175 EURO |
12~13% |
스위스 |
400 CHF |
7.6% |
이탈리아 |
155 EURO |
4, 10, 20% |
그리스 |
120 EURO |
13% |
터키 |
100 EURO |
12.5% |
체코 |
175 EURO |
13% |
오스트리아 |
75 EURO |
10% |
<이는 한 상점에서 위 금액 이상 구매를 해야 Tax Refund 전표를 줍니다. 타 상점과 합산은 안됩니다.>
* 스위스와 체코는 EU가입국이 아니지만 Tax Refund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나 체코에서 출국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들 나라가 아닌 EU국에서 출국한다면 스위스나 체코 국경에서 Tax Refund을 받아야 합니다.
(잊기 쉽습니다. 스위스나 체코를 다시 방문할 것이 아니라면 벗어나기 전에 Tax Refund을 받습니다. )
** 환급전표의 유효기간은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최대 3개월 까지 유효합니다.
*** 스위스에서는 상점에 따라 Tax Refund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미리 빼주는 VAT off Service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EU국 만 여행후 |
OUT하는 EU 국가의 공항에서 Tax Refund 신고 |
EU국 여행 후 스위스/체코에서 OUT(출국) |
스위스/체코로 이동하는 기차 안(국경선)에서 Tax Refund신고 * 스위스에 도착해버리면 EU국 여행 시 구입했던 물품에 대한 Tax Refund용지는 도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차 안에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차 내에서 세관원이 도장을 찍으러 오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에게라도 물어봐서 반드시 받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국경을 지나기 전에..” 그리고 스위스에서 구입한 물품은 취리히 공항에서 Tax Refund신고 |
출국장(스위스/체코 경계국에서) 세관신고시!
출국하는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출국장의 면세구역에 있는 세관 사무실(Custom Office)을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여 확인 받은 후 상점에서 받았던 Tax Refund전표에 세관의 확인도장을 받아 출국장 또는 입국장에 있는 글로벌 리펀드(Global Refund) 또는 Cash Refund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항내 환급소가 없거나 상점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구매한 경우는 환급서류를 봉투에 넣어 공항내의 우체국이나 국내의 우체국에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는 출국하는 공항에서 달러와 유로 중 선택하여 바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카드계좌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받는 방법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프랑스의 택스 리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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