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정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본 회의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세 부담 완화책하고 부자감세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월세 세액 공제 확대가 있습니다.
저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확대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현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 공제에 대해선 공제 한도 1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중 공제 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더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생에 대응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 여러분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더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